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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창원 학원강사 백00씨, 측정거부 취소처분 뒤집은 사례

[인터뷰] 창원 학원강사 백00씨, 측정거부 취소처분 뒤집은 사례

창원시 의창구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일하는 백00씨(40대 초반)는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으로는 귀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에서 일해 왔습니다. 경남 외곽 지역의 분원을 오가며 수업을 진행하는 탓에 자가용 운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직업 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저녁 경찰의 단속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들었고, 수십 명의 수강생 일정을 책임지는 강사로서 면허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실감했다고 합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들 수업을 어떻게 하나, 분원 출강은 어떻게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백00씨는 당시 심경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행정심판 전문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행정심판연구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측정 자체를 거부했으니 구제가 될 리 없다'는 체념에 가까운 마음이었지만, 상담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판 청구를 결심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나

사건 당일 백00씨는 동료 강사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관은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호흡측정을 요구했고, 백00씨는 당시 몸 상태에 대한 불안감과 현장 혼란 속에서 측정기에 제대로 불지 않거나 반복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음주측정 거부로 판단해 관할 경찰서를 통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음주운전 처벌 중에서도 가중된 취급을 받는 유형입니다. 취소처분이 확정되면 결격기간이 부여되어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백00씨는 처분 사전통지 이후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으나 혼자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어 사실상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취소처분이 확정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행정심판연구소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현장에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절차였습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측정 요구의 법적 의미와 불응 시 불이익을 명확하게 고지한 뒤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기를 내밀거나 짧은 시간 내에 반복 요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여지가 존재합니다. 백00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측정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처분 비례성이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한 침해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측정거부 처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취소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거부 경위에 실질적인 의도가 없었거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 재결 기관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형량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00씨처럼 해당 면허가 직업 수행의 필수 조건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 기간과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처분이 이미 확정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정지와 본안 심판을 병행해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구제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었지만, 절차적 문제와 생계 의존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주장하면 심판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응 전략과 소명 자료

행정심판연구소는 크게 두 방향으로 소명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측정 거부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고지했는지, 측정 시도 횟수와 간격이 적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백00씨가 당시 측정 요구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긴장과 현장 혼란으로 인해 제대로 불지 못한 것임을 보여주는 진술서를 정밀하게 작성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단순 변명에 그치지 않고 시간 순서에 따른 구체적 정황을 담아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계 의존도와 직업적 필요성을 수치와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원 출강 스케줄, 분원 이동 경로, 대중교통 이용 불가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재직 증명서와 수업 일정표, 분원 위치와 대중교통 연결 현황 등을 한데 묶어 '이 사람에게 면허 취소는 곧 직업 상실'이라는 메시지가 자료만으로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음주 예방 교육 이수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심판 청구서와 소명자료가 완성된 뒤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면허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원 수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든 것은 백00씨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 학원 재직증명서 및 출강 계약서 사본
  • 분원 이동 경로와 대중교통 미연결 현황 자료
  • 현장 상황 시간순 기술 상세 진술서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및 자필 반성문
  • 수강생 수업 일정표 및 강사 담당 증빙자료


심판 진행 경과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 통지로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한 청구 기간 내에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해 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면허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백00씨는 정상적으로 학원 출강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심리 준비에도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자료와 청구서를 검토한 뒤 처분청에 답변서를 요구했고, 양측의 주장이 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청구 접수 이후 수 주간의 서면 심리를 거쳐 최종 재결이 내려졌습니다. 심판 과정 내내 행정심판연구소 담당 행정사가 위원회의 보완 요청 사항에 즉각 대응하며 사건 흐름을 세밀하게 관리했습니다.

결과

심판위원회는 측정 요구 절차에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의도적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며, 처분으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점을 종합 고려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백00씨의 운전면허는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됐고, 결격기간 없이 정상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재결 결과를 문자로 받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백00씨는 결과를 전해 들은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음주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례의 시사점

  •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없이도 취소 사유가 되지만, 현장 고지 절차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측정 불응이 '의도적 거부'인지 '신체·상황적 어려움'인지 여부가 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생계 의존도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출강 계약서·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처분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심판 기간 중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 실질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더라도 청구 기간 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A. 도로교통법상 측정거부는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측정 요구의 법적 의미와 불응 시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측정 기회가 충분히 부여됐는지 여부에 따라 거부 성립 자체가 다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의 비례성과 생계 의존 사정 등이 재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정적으로 '무조건 취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기준이 되므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계산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심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판 기간 중 운전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즉, 취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면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긴급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요건을 갖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분야에서 11년 이상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행정사가 상담부터 재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측정거부 사건은 유형 자체가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절차적 하자나 생계 의존성 등 구제의 실마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분통지를 받으셨다면 기간이 짧은 만큼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본 사례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명 및 각색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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