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울산 영업직 여00씨, 음주취소 처분 정지 전환 사례](https://yakulgadmmivpfmncckn.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hangsim-content/2026-07-29/wy7qv8c4.jpg)
울산에서 산업용 소재 영업을 담당하는 여00씨(40대 초반)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차 안에서 보내는 전형적인 현장 영업직 종사자입니다. 그에게 자동차 운전면허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월급과 성과급을 결정짓는 핵심 업무 도구였습니다. 경남·울산 일대 거래처를 주 5일 순회하며 납품 협의와 샘플 전달을 직접 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면허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처분 통지서가 날아오던 날, 여00씨는 손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당장 다음 주부터 거래처 방문이 불가능해지고,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초등학생 자녀 둘을 부양하는 외벌이 가장이었기에, 면허 취소는 가계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인터넷을 뒤지다 행정심판연구소를 알게 됐고, 상담 예약을 잡은 것이 처분 통지를 받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00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짧은 거리라는 판단 아래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 도중 울산 남구 일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현장 호흡 측정 후 채혈 검사를 거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대 초중반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 관할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가 도달했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정식 취소 처분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취소 구간에 명확히 들어 있어 일반적인 절차로는 감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두 가지 핵심 쟁점을 포착했습니다. 첫째는 처분의 비례성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 작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초과한 것은 명백하지만, 초범·무사고·전과 없음이라는 개인적 정상과 생계 유지 필요성이라는 공익 비교 요소를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둘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서 규정하는 감경 사유 해당 여부였습니다. 별표28은 생계형 감경 요건으로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영업직 종사자도 구체적 입증이 갖춰지면 감경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00씨의 경우 사업장 소속 정규직 영업사원으로서 차량을 활용한 외근이 업무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 요건에 부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혈 결과와 호흡 측정치 간의 오차 범위,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했습니다. 수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으나, 측정 당시 정황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 처분의 양정 과잉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적이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크게 두 축으로 소명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법리 축으로, 비례의 원칙과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처분 변경 청구를 정면으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면허 취소라는 제재가 공공 안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 의뢰인의 생계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 축으로, 여00씨의 직무와 생계 상황이 운전면허와 얼마나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에 협조를 구해 영업 담당 직무 확인서를 발급받고, 월간 방문 거래처 목록과 이동 거리 내역, 차량 운행 일지를 정리해 서면에 첨부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통해 외벌이 가장으로서 부양 의무를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반성문은 사건 경위를 솔직하게 인정하되, 이후 음주 예방 교육 수강 사실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진정성을 담았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하는 청구 기간 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처분 취소가 아닌 처분 변경(취소→정지)을 주위적 청구로 명시했고, 앞서 준비한 생계 소명 자료 일체를 첨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접수 확인 후 피청구인 측 답변서가 도달했고, 행정심판연구소는 답변서 내용을 검토해 보충 서면을 추가 제출하며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청구 접수부터 재결까지 약 두 달 남짓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00씨는 지인 차량 동승이나 대중교통으로 최대한 업무를 유지하며 버텼습니다. 재결 통지가 도달했다는 연락을 받은 날, 그는 사무실 밖 주차장에서 혼자 통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00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운전 필요성, 초범이라는 개인적 정상, 그리고 처분의 비례성 검토가 재결 이유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일정한 제약은 남았지만, 취소 처분 대비 현저히 완화된 결과로 직장 유지와 생계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여00씨는 재결 직후 행정심판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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