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창원 학원강사 조00씨, 측정거부 면허취소 처분 취소 사례](https://commons.wikimedia.org/wiki/Special:FilePath/2008%20Maruti%20Suzuki%20Alto%20Dashboard%2002.jpg?width=1200)
창원에서 수학·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강사 조00씨(40대 초반, 가명)는 어느 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소 강의와 교재 개발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였지만, 그날 저녁 지인과의 가벼운 모임 이후 귀가하던 중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측정을 거부한 것이 이후 커다란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조00씨는 경기권 대형 학원에 소속된 것이 아닌, 창원 지역에서 소규모 개인 학원을 운영하며 직접 강의를 맡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의 원거리 이동 지원, 교재 납품 협력사 방문, 학부모 상담 등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차 운행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면 단순히 운전을 못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원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날 밤, 조00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00씨는 해당 일 저녁 귀가 중 경찰의 음주 단속 검문을 받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당황한 나머지 측정 과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측정거부로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00씨는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거부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법령상 가장 중한 처분인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른바 '수치 불문 취소'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 면허정지·취소 사례보다 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집니다. 조00씨 역시 처음에는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포기를 고민했지만, 지인의 권유로 행정심판연구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쟁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측정거부의 의도성 여부입니다. 조00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극도의 당황 상태로 인해 측정 절차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경찰의 안내 방식 및 측정 요구 횟수·절차가 적법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측정거부가 성립하려면 경찰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기본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비례원칙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처분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었는지, 즉 해당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00씨의 경우 초범이었고 장기간 무사고 운전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셋째,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대상이었으며, 심판 진행 중 조00씨의 생활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하면, 단순히 생계 곤란만을 내세우는 방식으로는 측정거부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하자 가능성과 처분의 비례성 문제를 정밀하게 엮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청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먼저 단속 당시 정황을 최대한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조00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측정 요구 장면의 구체적인 상황, 경찰의 안내 방식, 현장의 소음·혼잡도 등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측정거부의 '고의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했습니다. 측정거부가 고의적·적극적 거부가 아니라 극도의 혼란 상태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는 방향으로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생계 소명 자료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학원 운영 실태, 업무상 자차 이용 필요성, 가족 부양 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다각도로 수집했습니다.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이 아니라, 면허 취소 시 학원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격을 받는지를 수치와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처분의 비례성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의 11년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에 맞추어 자료를 재편집하고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재확인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00씨가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행정심판연구소와 상담을 진행한 조00씨는 곧바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신속하게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인용 결정이 내려져 심판 기간 중에는 운전면허 효력이 일시적으로 유지되었고, 조00씨는 학원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안 심판은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분청 측의 답변서에 대해 추가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부족한 소명 부분을 보완 자료로 뒷받침하는 과정을 행정심판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청구 접수로부터 재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조00씨는 행정심판연구소로부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받으며 불안감을 관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취소 재결을 내렸습니다. 측정거부 과정에서의 절차적 쟁점, 처분의 비례성,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생계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처분 취소라는 결과는 쉽게 나오지 않는 만큼, 조00씨에게는 더욱 값진 결론이었습니다. 재결 통보를 받은 날, 조00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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