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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울산 영업직 류00씨, 면허취소 정지 전환 성공 사례

류00씨(가명)는 울산 남구 일대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뛰는 40대 직장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에 샘플과 카탈로그를 싣고 울산 시내는 물론 인근 양산·밀양까지 이동하며 거래처를 관리해 왔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영업 차량이 별도로 없어 본인 명의 차량이 사실상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고, 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직접 발로 뛰는 방문 영업에서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처분 통지서가 날아오던 날 류00씨는 한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면허취소'라는 네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혼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영업 실적이 곧 급여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면허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차를 못 타는 문제가 아니라 생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하다 행정심판 제도를 알게 되었고, 행정심판연구소에 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어떤 처분을 받았나

류00씨는 지인과의 늦은 저녁 자리에서 소주를 수 잔 마신 뒤 '집이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판단 아래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현장 측정과 혈액 채취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대 초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93조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처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서에는 결격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기간 동안은 신규 면허 취득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경 없이 원칙 처분이 그대로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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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진단

행정심판연구소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가장 먼저 주목한 쟁점은 처분의 비례성 문제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류00씨의 경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구간의 하한에 가까운 수치였고, 무결한 운전 이력을 유지해 온 초범이라는 점에서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실제로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따져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생계 의존성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처분 기준을 규정하면서도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영업직이라는 직종 특성상 차량 운전이 업무의 핵심 수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생계를 전면 위협한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차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방문 영업 실적 데이터와 소득 구조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가 수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집행정지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류00씨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소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과 소명 자료

행정심판연구소는 크게 두 축으로 심판 청구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법리 소명으로, 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처분의 과잉성을 논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구간의 최하한에 인접해 있다는 점, 단속 이전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 이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단속 현장에서 순순히 검사에 응하며 도주나 저항 없이 협조했다는 점을 조합해 '취소보다는 정지'가 비례원칙에 부합한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생계 소명이었습니다. 류00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방문 영업 없이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수치로 뒷받침했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작성된 거래처 방문 일지, 고용주가 작성한 업무 확인서, 월별 매출 및 급여 내역이 모두 함께 제출되어 '운전 불가 = 수입 단절'의 인과관계를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의존 상황을 뒷받침하는 부양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의뢰인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재직증명서 및 고용주 작성 업무확인서(방문 영업 필수 명시)
  • 거래처 방문 일지 및 차량 운행 기록(최근 6개월치)
  • 월별 급여명세서 및 영업 실적 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 사실 확인 자료
  • 무사고·무위반 운전 경력 확인서(처분일 이전 이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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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진행 경과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행정심판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한 류00씨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한 청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해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면허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류00씨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영업 업무를 이어가면서 심판 절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보충 자료 제출 안내가 있었고, 행정심판연구소는 추가 소명서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답변서가 도착한 뒤 양측 주장을 종합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청구 접수 후 수 주에 걸친 심리 끝에 재결이 내려졌습니다. 류00씨는 매 단계마다 행정심판연구소로부터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을 안내받으며 불필요한 불안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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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재결 이유에서 류00씨의 초범 사실, 측정 수치가 취소 기준 하한에 근접해 있는 점, 그리고 직업 특성상 운전 능력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면허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대신 면허정지 처분으로 전환됨으로써, 류00씨는 정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정상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결 결과를 전달받은 날 류00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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