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18년째 법인택시를 운행해 온 박00씨(가명, 50대 초반)는 가족의 생계를 오로지 운전대 하나에 의지해 온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도 그의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핸들을 잡아온 그에게 택시 운전은 직업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몇 잔을 나눴습니다.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하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정지 구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손에 쥔 순간, 그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박00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이 구간은 면허취소 대상이 아닌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지일수가 산정됩니다. 박00씨는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상당 기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법인택시 기사에게 면허정지란 단순한 '운전 금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정지 기간 동안은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그 기간만큼 수입이 완전히 단절됩니다. 대체 수입원이 없는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였기에, 정지일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의 담당 행정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짚었습니다. 첫째는 박00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면허 없이는 생계 유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직업적 특수성이 감경 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정지 처분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원칙 또한 감경 판단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감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처분의 필요성'과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의 균형'입니다. 박00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구간 하한에 가까운 수치였고, 초범이며, 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세 가지 사정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담당 행정사는 이 구조를 행정심판법 제30조가 정하는 집행정지 및 인용재결의 가능성과 연결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도로교통법 위반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기간 준수)이 촉박했기 때문에, 초기 상담 시점부터 서류 준비와 청구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속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 수단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담당 행정사는 박00씨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생계 의존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문서로 입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단순히 '먹고살기 힘들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가구 소득 구조·부양가족 상황·정지 기간 중 예상 피해액 등을 정량화해 심판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별도 소명서로 작성해 처분의 필요성을 다투면서도 감경 요소를 최대한 부각했습니다.
소명 논리는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①처분의 비례성: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구간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는 점, ②생계 단절의 실질적 위험: 면허 정지 기간 동안 대체 수입이 전무함을 구체적으로 증빙한 점, ③재범 방지 가능성: 특별교통안전교육 자진 이수 및 금주 서약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인 점입니다.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청구서와 소명서를 구성했습니다.
제출 자료는 단순히 목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감경 요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청구서 본문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심판위원회가 서류만 보고도 박00씨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박00씨는 지인의 소개로 행정심판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청구 가능성과 전략 방향을 확인한 뒤, 빠르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서류 수집과 청구서 작성이 병행되었습니다. 청구서가 완성된 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청구 접수 후 피청구인(지방경찰청) 측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담당 행정사는 답변서의 논거를 분석해 추가 반박 자료를 보완 제출했습니다. 심판위원회의 서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박00씨는 교육 이수와 금주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청구 접수로부터 재결까지 약 두 달 남짓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사이 담당 행정사는 진행 상황을 박00씨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박00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원처분의 정지일수를 50일 감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초범 사실, 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임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완전한 처분 취소나 집행정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감경된 일수만큼 박00씨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졌습니다.
재결 통보를 받은 박00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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