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창원 학원강사 홍00씨, 측정거부 취소 대응 상담](https://yakulgadmmivpfmncckn.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vers/case-ai-nightroad-db80a42e-36b8-40b8-8c76-a79d7e5ff97b.png)
창원 소재 한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홍00씨(40대 초반, 남성)는 강의 준비와 수업, 학부모 상담까지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며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강사료가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운전면허는 출퇴근과 외부 학원 출강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예고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홍00씨는 처분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인터넷 검색을 거듭하다 결국 행정심판연구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상담을 요청했을 때 홍00씨는 「이게 정말 면허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지처럼 기간만 지나면 되는 건지」조차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도, 그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처분서를 먼저 팩스로 받아 처분 유형과 불복 기한을 확인한 뒤, 홍00씨에게 현재 남은 청구 기간과 전체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측정거부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홍00씨의 경우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검문에 적발되었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흡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몸이 좋지 않고 기침이 심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못했고, 경찰관은 이를 측정 거부로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측정거부는 수치가 아니라 '거부 행위 자체'를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감경 기준이 상이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구간의 감경 여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응이 더욱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처분청은 해당 행위를 음주 사실 은폐 목적의 거부로 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측정거부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진정한 의미의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입니다. 행정심판 실무에서는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즉 건강 상태나 신체적 한계로 인해 측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참작 사유로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홍00씨의 경우 사건 직전 감기로 병원을 다녀온 진료 기록이 있었고, 당시 기침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측정 거부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측정 요구를 몇 차례 반복했는지, 재측정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의뢰인이 자진하여 채혈 검사를 요청했는지 여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홍00씨는 당시 채혈을 통한 혈액 검사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 처리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부분이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상담에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처분청도 현장 경위서 등 자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담사는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양측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므로,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구체적 자료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측정 거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절차적 정당성 다툼이고, 둘째는 생계 의존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부각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여 청구 이유서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계 관련 소명의 경우, 학원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출강 이동 수단으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임을 구체적 수치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면허가 없으면 힘들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가구 소득과 지출 구조, 대중교통 대체 불가 사유 등을 자료로 구체화해야 심판부에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상담은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불복 청구 기한(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홍00씨는 처분 예고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최종 처분서 발송일과 도달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 가능 기간을 계산하는 작업을 우선하였습니다. 청구 기한이 촉박하게 남은 상황에서도 최대한 충실한 자료를 수집하여 청구 이유서를 작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홍00씨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상세히 안내하고, 병원 진료 기록 사본 발급 방법, 학원 측 고용 관련 서류 발급 절차 등을 단계별로 설명하였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처분청 의견서 회신 후 추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안내하여, 홍00씨가 전체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홍00씨에게 처음부터 솔직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측정거부 사안은 음주운전 사안보다 행정심판에서 인용되기가 더욱 어려운 유형에 속하며, 행정심판 인용률 자체가 실제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준비하는 자료와 주장이 심판부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심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가능한 쟁점과 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00씨의 사안에는 건강 상태라는 구체적 정황과 채혈 요청 의사 표명이라는 다툼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준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A. 측정거부는 수치 기반 음주운전과 달리 감경 기준 적용이 제한적이며, 행정심판 인용률 자체도 매우 낮습니다. 다만 측정 거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쟁점을 모두 검토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A. 채혈 검사 요청 의사 표명은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심판 청구 이유서에 기재하고 관련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되,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심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행정심판연구소에 문의하시어 사안에 맞는 쟁점과 준비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장드릴 수는 없지만, 충실한 준비가 최선의 대응임은 분명합니다.
본 게시물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가명 처리 및 각색한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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