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창원 학원강사 민00씨, 측정거부 취소처분 상담](https://yakulgadmmivpfmncckn.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vers/case-ai-consult-00261d13-51ea-4bd2-8ccd-45abccb9533b.png)
창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강사 민00씨(40대)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우편물 한 통 때문에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였습니다. 민씨는 평소 출퇴근은 물론 학원 분원 순회 수업과 보충 수업 이동에도 자가용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면허를 잃는다는 것은 사실상 수입 전체를 잃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민씨는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며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아닌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취소라는 점에서,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할 여지가 있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면허 구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심판연구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민씨에 따르면, 늦은 저녁 지인과의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으로 잠시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민씨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측정 요구를 수회 반복했고, 민씨가 끝내 응하지 않자 측정거부로 처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거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결격기간도 1년으로 일반 음주 적발보다 엄격하게 운용됩니다. 민씨는 자신이 실제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다투고 싶었지만, 처분청은 운전 여부보다 측정거부 사실 자체를 처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쟁점은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경위, 운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 정황, 경찰관의 요구 방식과 횟수 등이 모두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민씨가 실제로 시동을 켠 상태였는지, 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있었는지, 주변 목격자나 CCTV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된 쟁점은 측정 거부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아니면 일시적 거부나 측정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불과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찰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가 혼동이 있었던 경우 등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원강사라는 직업적 특성과 가족 부양 상황, 해당 면허 의존도 등 생계 관련 개인적 사정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측정거부는 행정심판에서 인용 가능성이 일반 음주처분보다도 낮다는 점을 상담 초기에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측정거부 자체가 위반 행위로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이라는 예외적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씨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었습니다.

상담에서 검토한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단속 경위와 측정요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행정심판 청구서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민씨의 운전을 직접 목격하거나 신고가 있었는지, 단속 현장 CCTV 영상이 존재하는지, 시동 여부와 차량 위치 등이 기록상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계적 어려움을 보완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서 개인적 사정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출 자료로 검토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씨는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아직 청구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지만, 의견제출 기한은 불과 2주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의견제출 단계와 행정심판 청구 단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의견제출서에는 사실관계 정정 요청과 함께 생계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 입증 자료 목록, 개인적 사정에 관한 소명 등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처분청의 답변서가 송달되고, 그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민씨에게는 각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보강해야 하는지, 심리 기일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민씨에게 상담 초기부터 행정심판의 현실적인 인용률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으며, 측정거부 유형은 그 중에서도 더욱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측정거부는 이미 법률상 명시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나 예외적 재량권 남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을 다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담담하게 안내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거나 기대를 높이는 방식의 상담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씨의 경우 단속 경위에서 다툴 여지가 일부 있었고, 소명 자료를 통해 재량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되, 준비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준비한 만큼 최선의 논거를 위원회에 전달하는 절차이며, 결과는 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A. 운전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단속 경위가 적법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는 매우 높은 입증 부담을 요구합니다. 차량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거부 유형은 행정심판 인용률이 일반 음주처분보다 낮기 때문에, 청구 전에 자신의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생계 의존도는 행정심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특히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절차적 위법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계 소명만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소명 자료는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되, 결과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측정거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11년간 음주운전 면허 구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온 곳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리기는 어렵지만, 의뢰인의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논거를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처리 및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본 글의 내용이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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