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창원 학원강사 설00씨, 측정거부 취소처분 상담](https://yakulgadmmivpfmncckn.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vers/case-ai-nightroad-c09964b3-7a63-4e0c-8156-bd1f177cc29c.png)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설00씨(30대 후반)는 어느 날 오후 관할 경찰서로부터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통지서를 펼쳐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설00씨는 학원에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 왔으며, 수업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 있어 출·퇴근과 교재 배달 모두 자가용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다음 날 출근부터 문제가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설00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측정거부 처분이 일반 음주운전 처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행정심판 전문 상담을 찾아 행정심판연구소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상담 첫머리에 설00씨는 당일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본인은 측정 자체를 완강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사정으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당 행정사는 우선 경위를 차분히 청취한 뒤 법리적 쟁점을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이 사례에서 처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금지) 및 제93조 제1항 제2호로, 측정 거부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설00씨는 퇴근 후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검문소를 만났습니다. 경찰관이 호흡 측정을 요구했으나 설00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충분한 호흡량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측정 거부로 판단해 현행범 처리했습니다. 이후 혈액 채취를 통한 검사 요구도 있었으나, 해당 절차에 대한 고지 방식과 설00씨의 동의 여부를 놓고 다툼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는 측정 거부를 확정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측정 거부 처분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정 처분 기준이 적용되며, 사실상 면허취소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설00씨는 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었지만, 혼자 작성하기에는 법적 근거나 논리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전문 상담을 먼저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핵심은 「거부 의사의 명확성」과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 두 가지입니다. 담당 행정사는 먼저 경찰관이 설00씨에게 측정 거부 시 처벌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고지가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 해석상,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경찰관이 측정 거부의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한 뒤에도 운전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측정 자체를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00씨의 경우,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호흡기 관련 지병으로 평소에도 깊은 호흡이 어렵고, 긴장 상태에서는 더욱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사유가 실제 측정 불능의 원인이었는지, 또는 의도적 거부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경찰 현장 기록(단속 일지, 블랙박스, 현장 출동 경위서 등)과 의뢰인의 진술, 의료 기록 등을 대조하여 거부 의사 여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증빙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혈액 채취 동의 절차에서 고지가 충분했는지 여부도 추가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만약 혈액 채취 요구 절차에서 적법한 고지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했다면, 이를 보완적 주장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장 기록을 열람해야만 구체적 판단이 가능하므로, 상담 단계에서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방향만 안내했습니다.

대응 전략의 첫 번째 축은 「측정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담당 행정사는 설00씨에게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했으며, 평소 호흡기 관련 병력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을 최대한 수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측정 거부가 아닌 신체적 한계에 의한 측정 불능이었다는 주장은, 뒷받침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은 절차적 하자 여부 확인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속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리 과정에서 검토하므로, 경찰 단속 관련 기록 열람을 통해 고지 여부, 측정 시도 횟수, 요구 방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생계 측면에서 면허 의존도를 뒷받침하는 재직 증명서와 업무용 차량 의존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보조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준비 과정은 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 의견 제출과 이후 행정심판 청구라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설00씨의 경우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상담을 의뢰했기 때문에,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기본 소명 자료를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담당 행정사는 의견서 작성 방향과 첨부 자료 목록을 안내하면서, 의견 제출 단계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어지는 행정심판에서 동일한 논리를 심화하여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담당 행정사는 청구서 작성 시 사실관계 기술의 정확성과 쟁점별 논거의 체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류 수집 일정과 청구서 제출 기한을 역산해 설00씨에게 준비 일정표를 안내했습니다. 단속 기록 열람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상담에서 안내한 핵심 방향은 신체적 사유와 절차적 쟁점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하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측정거부 사건의 경우 「거부 의사의 명확성」 판단이 현장 기록에 크게 좌우되며, 기록상 거부 의사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설00씨에게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행정심판 전체 인용률은 실제 3% 내외로 매우 낮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어떠한 전문가도 사전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명 자료와 논리적인 청구서를 갖추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준비가 미흡한 채로 제출한 청구서와 자료를 꼼꼼히 갖춘 청구서 사이에는 위원회 심리 단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00씨에게는 결과를 낙관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준비를 최대한 성실히 마치는 데 집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A. 법령상 측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사유로 인한 측정 불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거부로 판단했더라도, 이후 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A. 의견 제출 기간과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별개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촉박해질수록 준비 시간이 줄어들므로 가급적 빠르게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 행정심판에서 생계 의존도는 재량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거부 처분은 음주 정도에 따른 감경 기준이 없고 취소가 원칙이므로, 생계 소명만으로 처분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계 소명은 절차적 하자나 거부 의사 부재 주장과 결합했을 때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당일 경위와 단속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과장 없이 현실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가능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초기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본 게시물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가명 처리 및 각색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내용이 법률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인용률은 실제로 매우 낮으므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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