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산정입니다. 실제 구형·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 기준, 법원 양형기준(집행유예 여부 포함), 반성·합의·전과·직업 등 정상 참작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처분(결격기간)도 처분청의 개별 처분서 및 사고 결합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본 결과는 상담·서면 작성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안별 법령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11년차 행정사가 감경 가능성을 직접 진단해 드립니다
참고 · 혈중알코올농도별 기준 (초범)
구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 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 0.2%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결격 1년)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결격 1년)
측정 거부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결격 1년)
※ 10년 내 2회 이상 재범 시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0.03~0.2% 1~5년·500~2,000만원, 0.2%↑ 2~6년·1,000~3,000만원). 재범·인적사고 시 0.03~0.08%도 면허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