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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위헌결정 이후 '2회 재범' 가중처분은 어떻게 달라졌나 — 현행 처분 기준과 행정심판 대응 전략

2026-07-13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처분을 받게 된 분이라면, '삼진아웃 위헌결정이 내 사건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 조문이 개정된 만큼, 현재 시점의 정확한 처분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행정심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 핵심 답변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음주운전 2회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재정비되었습니다. 현재 2회 재범자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유지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가중 적용 방식과 결격기간 산정은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은 위헌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구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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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정확히 무엇이 위헌으로 판단되었나요?

2021년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규정하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적 범위를 제한 없이 소급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와 비례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수십 년 전 전력까지 끌어와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결정 이후 국회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고, 현재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재범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중 처벌과 가중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위헌결정 = 처분 없음'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재범의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처분기준)입니다. 별표28은 위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하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결정 이후에도 별표28 상의 재범 가중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재범에 해당하면 초범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가중 처분의 적용 기간(과거 전력을 얼마나 소급하여 볼 것인지)과 관련해 형사 조항과 행정처분 조항이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연동되지는 않으므로, 자신의 사안에서 행정청이 어떤 근거로 '재범'을 산정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위헌결정 이전위헌결정·개정 이후
형사처벌 가중 소급 범위기간 제한 없이 과거 전력 전체 소급개정 조문에 따라 기간 제한 방식으로 재편
행정처분(면허취소) 재범 가중별표28 기준 적용(변동 없음)별표28 기준 유지, 개별 사안 비례성 심사 가능
행정심판 비례원칙 주장제한적으로 인정위헌결정 법리를 원용한 주장 가능성 확대
결격기간사안별 상이(단정 불가)사안별 상이,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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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별개라는 게 재범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음주운전 처분은 형사 법원의 판결과 행정청의 면허취소·정지 처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위헌결정의 혜택을 받아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 근거(도로교통법 제93조·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형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비례성·재량권 일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이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형사 결과만 보고 '행정심판도 안 되겠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형사에서 선처를 받았으니 행정처분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헌결정의 법리를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비례원칙과 책임주의를 중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이 법리는 행정심판에서도 유용하게 원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더라도, 처분이 개인의 구체적 사정(생계 의존도, 과거 전력의 시점·경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감경을 구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위헌결정이 '일률적 가중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논리 구조가 행정심판 위원회 심리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회 재범 사건에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권은 별도로 보장되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든 기간이 임박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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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재범 사건에서 감경이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을 소명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생계형 운전 종사자에 대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심판 위원회도 비례원칙에 근거한 재량 판단을 합니다. 2회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감경의 장벽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면 심리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 수단임을 증명하는 자료(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입 내역 등)
  • 부양가족의 생활이 면허 보유 여부에 직결됨을 보여주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내역 등)
  • 과거 전력의 시점이 오래되었거나 경위에 특이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진술서
  •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별표28 기준 상 최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단주 서약·상담 이력·교육 이수 기록
  • 처분 후 직업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구체적 피해(해고 예고장, 계약 해지 통보 등)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여러 사정을 체계적으로 엮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면 재범 사건에서도 효과가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청구 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초범보다 집행정지 인용 문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재범이 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공공복리 측면에서 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계 의존도가 극히 높고 가족 부양 필요성이 분명히 소명된다면 인용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행정심판과 별도로 신속히 준비해야 하며, 소명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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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위헌결정이 났으니 내 2회 재범 처분도 취소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결정은 특정 형사처벌 조항의 일률적 소급 가중을 문제 삼은 것이며, 행정처분 자체(면허취소)를 무효화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별표28에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어, 위헌결정만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Q. 2회 재범인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A. 재범이라도 행정심판은 유효한 구제 수단입니다. 처분의 적법성 자체보다는 비례원칙·재량권 일탈 여부를 중심으로 감경을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심판 결과가 달라지므로,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형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행정처분도 줄어드나요?

A. 형사 판결의 내용(집행유예, 벌금 등)은 행정심판 심리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행정처분 감경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형사 판결과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의 비례성을 판단합니다.

Q. 과거 전력이 10년 전인데도 재범 가중이 적용되나요?

A. 위헌결정 이후 형사처벌 조항은 개정되었으나, 행정처분 기준(별표28)의 재범 산정 방식은 조문에 따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전력의 시점이 오래된 경우 이를 행정심판에서 비례원칙 위반의 논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약

  • 2021년 헌재 위헌결정은 음주운전 형사처벌 가중 조항의 일률적 소급 적용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행정처분(면허취소)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 현행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재범 사건에서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위헌결정의 비례원칙·책임주의 법리는 행정심판에서 재량권 일탈 주장의 논거로 원용할 수 있습니다.
  • 감경을 위해서는 생계 의존도, 부양가족 상황, 과거 전력의 경위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며, 단편적인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구제를 11년간 전담해 온 전문 행정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재범 사건이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접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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