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됐거나, 배달용 오토바이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내 차도 아닌데 처분이 더 심하게 나오진 않을까', '이륜차는 따로 규정이 있다고 하던데'라는 불안이 드실 겁니다. 차종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구제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 핵심 답변
렌터카나 이륜차 음주운전이라도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에 따른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기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륜차 면허 종별 구조, 렌터카 사고 발생 시 가중처분 가능성, 그리고 직업·생계 관련 감경 주장의 구성 방식이 일반 승용차 사안과 달라질 수 있어 차종별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운전한 차량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의 면허에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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