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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vs 재범 — 음주운전 면허 사건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2026-06-20

‘초범이라 다행’이라는 안도도, ‘재범이라 끝’이라는 체념도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초범과 재범은 출발선이 다를 뿐, 각자 다투는 방식과 주의점이 따로 있습니다.

🔑 핵심 답변초범은 감경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고 결격기간이 짧은 편이며, 재범은 결격기간이 길어지고 감경 여지가 좁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범 형사 가중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개정을 거친 영역이라, 재범 사안은 현행법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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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구제 · 도로교통법 제93·148조의2 / 시행규칙 별표28 · 비교분석형(E) · 2026.06.20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

  • 초범과 재범은 무엇이 다른가요?
  • 재범은 결격기간·감경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재범이면 구제가 불가능한가요?
  • 초범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출발선이 다르다

음주운전 면허 사건에서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사안의 출발선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같은 수치, 같은 경위라도 초범과 재범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모두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초범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 사유로 작용해 감경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고, 취소되더라도 결격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반면 재범은 반복 위반이라는 점에서 결격기간이 길어지고, 감경의 폭도 초범보다 좁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발선이 다른 만큼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해 둘 것은, ‘초범이냐 재범이냐’가 사안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력은 출발선을 정할 뿐, 그 위에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유무·운전 경위·생계 사정이 차곡차곡 얹혀 최종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재범이라도 위반 사이의 간격이 길고 그동안 성실히 운전해 왔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초범이라도 사고가 동반되면 출발선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전력이라는 한 칸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범 vs 재범 한눈에 비교

구분초범재범(2회 이상)
감경 여지상대적으로 넓음(무전력이 유리)상대적으로 좁음(반복 위반)
결격기간짧은 편길어지는 것이 일반적
형사처벌기본 벌칙 규정가중 영역(제148조의2 — 위헌·개정 이력)
핵심 전략초범·무사고·생계를 묶어 정지로 감경위반 간격·경위로 현행법상 다툴 여지 점검
주의점‘초범=무조건 구제’ 단정 금지‘재범=무조건 끝’ 단정·옛 정보 금지

표에서 보듯 초범과 재범은 ‘유불리’가 갈리지만, 어느 쪽도 결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자동 구제되는 것이 아니고, 재범이라고 모든 길이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재범의 형사 가중처벌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거쳐 2023년 개정된 영역이라, 옛 기준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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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제도 근거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서 금지하고, 그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근거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1차적 방법인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심판 중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는 같은 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행정심판 전치), 소송보다 행정심판이 사실상 구제의 중심 절차가 됩니다.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과 감경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가장 최근 개정 2025년 12월 2일) 사안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행정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의 제약을 받고, 확립된 판례 법리 역시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그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초범 사안의 함정은 ‘방심’입니다. ‘초범이니 알아서 봐주겠지’ 하며 입증을 소홀히 하면, 정작 유리한 무전력 사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무사고·생계 사정과 묶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효과가 큽니다.

재범 사안의 함정은 ‘옛 정보’와 ‘성급한 포기’입니다. 가중 규정이 위헌·개정을 거친 만큼 과거 처벌 기준이 현행법과 다를 수 있고, 위반 사이의 기간이나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기 전에 현행법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초범이냐 재범이냐’는 사안 진단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위에 수치·사고·생계 같은 사정이 얹혀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전력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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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가능한 범위 vs. 전문가가 필요한 범위

내 사안이 초범인지 재범인지, 재범이라면 과거 위반과 이번 위반 사이의 기간이 얼마인지 정리하는 것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출발선을 정합니다.

다만 그 출발선 위에서 ‘어떻게 다툴지’, 특히 재범 사안에서 현행 가중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면허 행정처분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전문가의 진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범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는 것도, 재범의 불리함 속에서 다툴 여지를 찾는 것도 결국 사안별 전략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범이면 면허구제가 아예 안 되나요?

출발선이 불리한 것은 맞지만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이의 기간·경위·생계 사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질 수 있어, 현행법에 기반한 사안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감경되나요?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치·사고·생계 사정과 함께 평가되므로, 초범이라는 점을 다른 사정과 묶어 입증해야 합니다.

Q. 재범은 결격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나요?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사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범은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기간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처분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재범 형사처벌은 예전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2회 이상 가중을 정한 제148조의2 제1항은 2021년 헌재 위헌결정 후 2023년 개정됐습니다. 옛 처벌 기준을 그대로 믿지 말고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초범은 감경 여지가 넓고 결격기간이 짧은 편, 재범은 그 반대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어느 쪽도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력은 출발선일 뿐 수치·사고·생계가 함께 평가됩니다.
  • 재범 형사 가중(제148조의2 제1항)은 2021년 위헌·2023년 개정 영역이라 현행법 확인이 필수입니다.
  • 초범의 함정은 방심, 재범의 함정은 옛 정보와 성급한 포기입니다.
  • 전력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사안별로 다툴 여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초범이든 재범이든, 전력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전에 내 사안의 출발선과 다툴 여지를 행정심판연구소에서 정확히 진단받아 보세요.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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