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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재범)과 면허 — 알아두어야 할 최근 동향

2026-06-20

‘한 번 봐줬으니 두 번째도 비슷하겠지.’ 음주운전 재범은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다만 ‘재범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옛 정보도 위험합니다. 이 영역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 핵심 답변음주운전 재범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모두에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다만 2회 이상 가중처벌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거쳐 2023년 개정되는 등 변동이 있었던 영역이라, 재범 사안은 반드시 ‘현행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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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구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93조 · 시사·개정형(D) · 2026.06.20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

  • 음주운전 재범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나요?
  •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옛 정보로 판단하면 왜 위험한가요?
  • 재범이라도 면허구제를 다툴 수 있나요?

재범, 더 무겁게 — 그러나 흔들린 영역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형사·행정 양쪽에서 제재가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에서는 가중처벌이, 행정에서는 더 긴 결격기간과 엄격한 처분이 따릅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재범에 대한 시선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재범 가중처벌’ 영역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위반과 새 위반 사이의 기간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부분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조항은 2023년 개정되었습니다. 즉 ‘재범은 무조건 이만큼 처벌된다’는 식의 오래된 설명은 현행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 사안일수록 ‘지금 시점의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몇 년 전 기사나 후기에 적힌 처벌 수위를 그대로 믿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재범 사안에서 꼭 기억할 포인트

① 형사 가중 규정의 변동

2회 이상 위반 가중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거쳐 2023년 개정되었습니다. 재범의 형사처벌은 반드시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옛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처분(면허) 측면

재범은 면허 행정처분에서도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결격기간이 길어지고, 감경의 여지도 초범보다 좁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도 시행규칙 별표28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그래도 다툴 여지는 사안마다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이의 기간, 각 사안의 경위, 생계 사정 등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보다 출발선이 불리한 것은 분명하므로, 현행법에 기반한 현실적인 진단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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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제도 근거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서 금지하고, 그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근거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1차적 방법인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심판 중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는 같은 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행정심판 전치), 소송보다 행정심판이 사실상 구제의 중심 절차가 됩니다.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과 감경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가장 최근 개정 2025년 12월 2일) 사안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행정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의 제약을 받고, 확립된 판례 법리 역시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그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재범 사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옛 정보’입니다. 위헌결정과 개정을 거친 영역이라, 인터넷에 떠도는 과거 처벌 기준이 현행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와 행정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형사 가중 규정의 변동이 곧바로 면허 행정처분의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면허는 별표28과 비례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셋째, 재범일수록 ‘현실적 기대’가 중요합니다. 출발선이 불리한 만큼 무리한 기대도, 성급한 포기도 위험합니다. 위반 사이의 기간 등 내 사안의 구체적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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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가능한 범위 vs. 전문가가 필요한 범위

내 사안이 초범인지 재범인지, 과거 위반과 이번 위반 사이의 기간이 얼마인지 정리하는 것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재범 사안 판단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다만 위헌결정·개정을 거친 현행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고, 형사와 행정을 분리해 대응을 설계하는 일은 전문가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재범 사안은 특히 ‘현행법 확인’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2회 위반’이라도 위반 사이의 기간과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막연한 두려움보다 사실에 기반한 점검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범이면 형사처벌이 무조건 더 무겁나요?

일반적으로 더 무겁게 다뤄지지만, 2회 이상 가중을 정한 규정이 위헌결정·개정을 거친 영역이라 현행 조문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위헌결정이 났으면 처벌이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해당 조항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범에 대한 제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정의 내용이 바뀐 것이므로 현행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범인데 면허구제를 다툴 수 있나요?

출발선이 불리하지만, 위반 사이의 기간·경위·생계 사정 등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 기반한 사안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Q. 옛날 처벌 기준을 봤는데 믿어도 되나요?

재범 가중 영역은 변동이 컸으므로, 과거 정보는 현행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음주운전 재범은 형사·행정 모두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회 이상 가중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021년 헌재 위헌결정 후 2023년 개정됐습니다.
  • 재범의 형사처벌은 반드시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옛 정보는 위험합니다.
  • 면허 행정처분도 재범 시 무거워지나, 별표28·비례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 재범이라도 위반 간격·경위·생계 사정에 따라 다툴 여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재범 사안이라 막막하시더라도, 현행 기준으로 형사·행정 양쪽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에서 면허 행정처분 대응부터 함께 점검해 보세요.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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