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로

음주측정 거부, 어떤 처분을 받고 어떻게 다투나

2026-06-20

‘수치가 안 나왔으니 괜찮겠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처분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 답변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기는커녕, 측정 회피로 평가되어 감경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표 이미지 (교체 예정)

음주운전 면허구제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제93조 · 제도해설형(A) · 2026.06.20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

  • 음주측정 거부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 수치가 없는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 측정거부도 다툴 수 있나요?
  • 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불리한가요?

측정거부, 왜 무겁게 다뤄지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음주측정 거부’이고, 이는 그 자체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측정거부가 ‘음주 사실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평가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치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대신, 거부라는 사실 자체가 처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측정거부 사건은 ‘수치가 없으니 가볍다’는 접근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정당한 이유의 존부, 그리고 그 밖의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신중히 진단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사건의 구조와 다툼의 한계

① 처분의 근거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수치가 없더라도 ‘거부’라는 행위 자체가 처분을 정당화하는 구조입니다.

② 다툼이 어려운 이유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가 과도한 처분을 정당화하느냐’를 비례원칙으로 다투는 반면, 측정거부 사건은 거부 사실 자체가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 제한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③ 그래도 살펴야 할 것

거부에 이른 구체적 경위, 당시 상황, 무사고·무전력·생계 사정 같은 정상 사유는 여전히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보다 출발선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두고 사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이미지 (교체 예정)

관련 법령·제도 근거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서 금지하고, 그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근거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1차적 방법인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심판 중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는 같은 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행정심판 전치), 소송보다 행정심판이 사실상 구제의 중심 절차가 됩니다.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과 감경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가장 최근 개정 2025년 12월 2일) 사안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행정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의 제약을 받고, 확립된 판례 법리 역시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그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측정거부는 수치 사건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수치가 없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로 접근하면 오히려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거부 사실이 명확한 만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의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오해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거부에 이른 구체적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되,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측정거부는 형사 절차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형사는 별개 절차이지만 사실관계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미지 (교체 예정)

스스로 가능한 범위 vs. 전문가가 필요한 범위

내 처분이 음주운전(수치)인지 측정거부인지, 통지서로 그 근거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만으로도 대응의 출발점이 크게 달라지며,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기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거부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좁고 정상 사유의 평가가 까다로워, 사안의 현실적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무리한 기대보다,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측정거부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출발선 자체가 달라, 같은 ‘면허취소’라는 이름만 보고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어 유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취소 사유가 되며, 회피 행위로 평가되어 감경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측정거부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으나, 거부 사실이 명확해 쟁점이 제한적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와 정상 사유를 중심으로 살피되, 단순 음주운전보다 출발선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단순한 불만이나 오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며,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측정거부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사실관계를 공유하므로,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그 자체가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 수치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지 않으며, 회피 행위로 평가되어 감경에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거부 사실이 명확해 다툼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좁고, ‘정당한 이유’ 등 쟁점이 제한적입니다.
  • 거부 경위·정상 사유는 여전히 고려 요소이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 형사 절차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 대응 검토가 필요합니다.

측정거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행정심판연구소에서 냉정하게 진단받아 보세요. 출발선이 다른 만큼 정확한 판단이 먼저입니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11년 차 행정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 상담 비용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