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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vs 면허정지 — 기준·결과·대응 전략의 차이

2026-06-20

‘면허정지면 그냥 며칠 참으면 되고, 취소면 끝.’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취소와 정지는 기준선부터 다투는 방식까지 전혀 다른 처분입니다.

🔑 핵심 답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취소는 결격기간이 따라붙어 일정 기간 재취득이 막히는 반면, 정지는 정해진 기간만 지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취소 사건은 ‘정지로 감경’을, 정지 사건은 ‘기간 단축’을 목표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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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구제 · 도로교통법 제93조 / 시행규칙 별표28 · 비교분석형(E) · 2026.06.20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

  •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 두 처분의 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취소와 정지는 대응 전략이 어떻게 다른가요?
  • 정지도 다툴 수 있나요?

취소와 정지, 무엇이 다른가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크게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나뉩니다. 갈림길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고가 동반되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준과 무관하게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결격기간’입니다. 면허취소에는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따라붙어, 단순히 운전을 못 하는 것을 넘어 일정 기간 ‘면허 없는 상태’가 강제됩니다. 반면 면허정지는 정해진 정지 기간만 지나면 면허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취소냐 정지냐에 따라 타격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곧 ‘무엇을 목표로 다툴지’로 이어집니다. 취소 사건은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것을, 정지 사건은 ‘정지 기간(일수)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발선이 다르면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을 흘려보내면 두 가지 손해가 생깁니다. 취소 사건인데 ‘어차피 끝’이라며 정지로의 감경 기회를 놓치거나, 정지 사건인데 ‘며칠 참으면 된다’며 단축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분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무엇을 향해 다퉈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면허정지면허취소
기준(일반)0.03% 이상 0.08% 미만0.08% 이상
결격기간없음(정지 기간 후 회복)일정 기간 재취득 제한
타격의 성격일정 기간 운전 제한‘면허 없는 상태’ 강제
다툼의 목표정지 일수의 단축취소를 정지로 감경
주요 근거시행규칙 별표28 / 비례원칙시행규칙 별표28 / 비례원칙

표에서 보듯 두 처분은 ‘무게’와 ‘목표’가 다릅니다. 다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둘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기준과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원칙이 작동하므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감경·단축을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지니까 그냥 받아들인다’고 넘기기 전에, 그 정지 기간이 내 생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교체 예정)

관련 법령·제도 근거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서 금지하고, 그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근거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1차적 방법인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심판 중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는 같은 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행정심판 전치), 소송보다 행정심판이 사실상 구제의 중심 절차가 됩니다.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과 감경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가장 최근 개정 2025년 12월 2일) 사안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행정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의 제약을 받고, 확립된 판례 법리 역시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그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는 ‘정지는 다툴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지 일수도 비례원칙의 심사 대상이고, 생계 구조에 따라 단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매일의 운전이 곧 매출인 자영업·외근직은 정지 며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실익이 큽니다.

둘째, 취소 사건에서 ‘0.08% 언저리’의 수치는 더 적극적으로 다툴 만합니다. 취소와 정지의 경계선에 가까운 수치라면, 무사고·무전력·생계 사정을 더해 ‘정지로의 감경’을 설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셋째, 사고·전력은 두 처분 모두에서 결정적 변수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인적 피해 사고나 음주 전력이 있으면 취소 가능성이 커지고 감경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 사안이 취소 위험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문 이미지 (교체 예정)

스스로 가능한 범위 vs. 전문가가 필요한 범위

내 처분이 정지인지 취소인지, 어떤 수치·사유로 내려졌는지 통지서로 확인하는 것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무엇을 목표로 다툴지’의 방향이 잡힙니다.

다만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거나 정지 일수를 단축하기 위해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특히 경계선 수치나 사고 동반 사건은 전략 설계의 차이가 결과로 직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지 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예. 정지 일수도 비례원칙의 심사 대상이므로, 생계 사정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단축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0.08%가 딱 나오면 무조건 취소인가요?

0.08% 이상이 취소 기준이지만, 무사고·무전력·생계 사정 등에 따라 정지로의 감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계선 수치일수록 적극적인 검토가 의미 있습니다.

Q. 취소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결격기간은 위반 내용·횟수·사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현행 법령과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 내용을 토대로 점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정지인데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까요?

정지 기간이 생계에 큰 영향을 준다면 단축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향이 작다면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핵심 요약

  • 0.03~0.08%는 정지, 0.08% 이상은 취소가 일반 기준이나 사고·전력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장 큰 차이는 결격기간 — 취소는 일정 기간 재취득이 막히고, 정지는 기간 후 회복됩니다.
  • 취소 사건은 ‘정지로 감경’, 정지 사건은 ‘기간 단축’을 목표로 다툽니다.
  • 정지도 비례원칙 심사 대상이므로 생계 사정에 따라 단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경계선 수치·사고 동반 사건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전략 설계가 중요합니다.

내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다퉈야 하는지 행정심판연구소에서 함께 점검해 보세요. 출발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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