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기준만 생각하고 있다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강화돼 왔고, 처분의 세부 기준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오래된 정보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 핵심 답변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졌고, 2회 이상 위반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처분의 세부 기준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도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최근 개정 2025.12.2.) 항상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 도로교통법 제44·93조 / 시행규칙 별표28 · 시사·개정형(D) · 2026.06.20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속 수치 기준과 행정처분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핵심은 ‘같은 행동이라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의 기준만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로는 더 낮은 수치에서 취소·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2019년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이때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이 0.10%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다’는 통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재범)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가장 최근 개정도 2025년 12월 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검토할 때는 ‘지금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허정지 0.05%→0.03%, 면허취소 0.10%→0.08%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적은 양의 음주로도 정지·취소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에는 처분과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재범 가중과 관련한 일부 규정은 그동안 법 개정·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거치며 변동이 있었던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반드시 ‘현재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정지처분의 세부 기준과 감경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있고, 이 표는 계속 개정됩니다(최근 2025.12.2.). 감경 요건이나 처분 일수의 구체적 수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후기 정보가 아니라 최신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다’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강화된 기준일수록, 내 사안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서 금지하고, 그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근거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1차적 방법인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심판 중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는 같은 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행정심판 전치), 소송보다 행정심판이 사실상 구제의 중심 절차가 됩니다.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과 감경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가장 최근 개정 2025년 12월 2일) 사안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행정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의 제약을 받고, 확립된 판례 법리 역시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그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류는, 과거 사례나 오래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 정도면 정지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치 기준이 낮아진 뒤에는 같은 상황도 취소가 될 수 있어, 통념과 실제 처분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강화 = 무조건 불리’라는 단정입니다.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서 감경의 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원칙과 별표28의 감경 제도는 여전히 작동하므로, 강화된 환경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의 ‘버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범 관련 규정은 변동이 있었던 영역이라,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이 현재 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툴 때는 반드시 현행 조문과 최신 별표28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내 처분이 어떤 수치·어떤 사유로 내려졌는지 통지서를 확인하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잘못된 통념에 의한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과 최신 별표28을 정확히 적용해 ‘내 사안이 강화된 기준에서도 다툴 만한지’를 판단하는 일은 전문가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특히 재범처럼 규정 변동이 있었던 사안은 현재 법을 기준으로 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낮아져 처분 대상이 넓어진 것은 맞지만, 비례원칙과 별표28의 감경 제도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강화된 환경에서도 사안에 따라 감경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시점의 법령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별표28은 개정이 잦으므로 처분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위반은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범 관련 규정은 변동이 있었던 영역이므로,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 기준이 낮아졌거나 별표28이 개정됐다면, 과거 기준으로 ‘정지겠지’라고 본 사안이 실제로는 취소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 확인이 오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행정심판연구소에서 ‘지금 시점의 기준’으로 내 사안을 검토받아, 강화된 환경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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