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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취소, 재측정 응했다면 행정심판에서 유리할까

2026-08-11
음주측정 거부 취소, 재측정 응했다면 행정심판에서 유리할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곧바로 또는 잠시 후 재응했는데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분들의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거부는 했지만 결국 측정에 응했는데 왜 취소가 되나요?'라는 물음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응 사실이 행정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 핵심 답변

음주측정 거부 후 재응한 사실은 행정심판에서 '거부 의사의 단호함'을 희석시키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1회 거부만으로도 처분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재응 사실 하나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상황 전체를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심사에서 의미 있는 주장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례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므로, 재응 경위와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음주측정 거부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측정 거부를 면허취소의 독립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혈중알코올 수치는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수치가 없어도 거부 행위 자체가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점이 음주측정 거부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수치를 다투는 일반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거부했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처분 요건을 구성하기 때문에 수치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거부의 의도성·고의성 여부, 경찰의 절차 적법성, 이후 재응 경위 등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

현장에서 재응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재응이란 최초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뒤, 경찰의 추가 요구 또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호흡 측정에 다시 응하거나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경우를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머뭇거리다가 측정에 응했거나, 처음에는 측정기 사용법을 몰라 제대로 불지 못했다가 재시도해 수치가 나온 경우, 또는 처음 불었으나 측정값이 나오지 않아 다시 시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심판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상황은, 최초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수 분 내에 자발적으로 측정에 응하거나 경찰의 1~2회 재요구에 응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고의적 거부'보다는 '일시적 혼란 또는 착오'에 가깝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블랙박스 영상·현장 녹음·경찰 단속 기록 등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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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응 사실이 행정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행정심판에서 재응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첫째는 처분의 법적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둘째는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결국 측정에 응했으므로 거부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논리이며, 후자는 '거부 의사가 일시적이었고 재응했음에도 최고 수준의 처분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거부는 1회의 거부 의사 표시로 이미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후자의 비례원칙 주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사하는 실질적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한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재응 사실, 거부 지속 시간, 거부 이유 등은 이 비례성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10조)

재응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재응 사실 자체는 대부분 경찰의 단속 기록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에 상세히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로는 ① 현장 블랙박스 영상(차량 내부 및 외부), ② 경찰관이 착용한 바디캠 영상(정보공개청구로 요청 가능), ③ 경찰청 단속 기록 사본(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서 민원 신청), ④ 동승자 진술서 또는 확인서, ⑤ 당시 현장 전화 통화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확보한 뒤 중요한 것은 '시간 축'을 정확히 구성하는 것입니다. 최초 단속 시각, 첫 측정 요구 시각, 거부 의사 표시 시각, 재응 시각, 최종 측정 결과 또는 거부 확인 시각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거부의 지속 시간'과 '재응의 자발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타임라인 정리는 청구서의 설득력을 크게 높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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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지나요?

거부 이유는 행정심판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식의 이유라면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지만, 신체적 이유(호흡기 질환, 당시 구토나 과호흡 상태), 언어적 혼란(경찰의 지시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 절차적 혼란(측정기 사용 방법을 몰라 숫자가 나오지 않음) 등은 '고의적 거부'와 구별되는 정황 요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측정 요구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측정 요구 사실과 거부 시 처분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측정 장소·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절차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경찰청 내부 지침은 측정 요구 절차의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어긋난 측정 요구는 처분의 전제 사실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집행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서를 받은 날이란 처분서가 실제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우편 수령의 경우 우편물이 수취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 결정이 내려져 본안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청구 자체로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 진행 중 면허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청구 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소득 증빙, 고용 관계 확인서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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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 시 재응 사실은 어디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 경위란과 청구 취지·이유란이 있습니다. 재응 사실은 '처분 경위' 부분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청구 이유' 부분에서는 이를 법적 논리와 연결해 서술하는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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