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 수치가 아예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이라, 많은 분들이 '수치도 없는데 어떻게 다투냐'고 막막해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경찰의 측정 요구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를 정확히 짚어내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다툼이 가능합니다.
🔑 핵심 답변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는 수치가 없어도 절차 하자—요구 횟수·방법·고지 여부·정당한 거부 사유—를 입증하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적법한 요구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거부를 이유로 한 처분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 절차 쟁점을 하나씩 점검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란,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근거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같은 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혈중알코올 수치가 실제로 측정·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점이 일반 음주운전 취소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이 처분은 '거부 행위' 자체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의 측정 요구 절차가 법령이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즉,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를 했는지와 별개로, 요구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했다면 처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불복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심판 실무에서는 단 한 번의 형식적 요구만으로 거부를 확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으며,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만 법령이 요구 횟수를 명시적으로 '몇 회'라고 못 박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이 측정기를 제시하고 응할 것을 안내한 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아니면 측정을 시도하려 했으나 물리적·신체적 이유로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호흡 기능 저하나 의식 저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거부'가 아닌 '측정 불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 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외관상 음주 징후—얼굴 홍조, 술 냄새, 발음 불명확, 비틀거림 등—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만약 이러한 징후가 없었음에도 무작위로 정차시켜 측정을 요구했다면, 요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측정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를 이유로 처분을 내렸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절차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지 여부는 현장 영상(블랙박스·경찰 바디캠)과 현장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증거로 수집하는 것이 불복 준비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가 이후 같은 현장에서 측정에 응한 경우, 이를 '자발적 측정 응함'으로 보아 거부 의사가 최종적으로 철회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행정심판 실무에서는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측정에 실제로 응한 시간적 간격과 경위, 그리고 경찰의 후속 요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부 의사 철회의 진정성과 시기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응했다면 이미 혈중알코올 수치가 변동되어 측정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응했다면 거부의 고의성이 약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실관계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 현장 기록 등으로 뒷받침해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모든 경우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거부에 이르게 된 사정이 법령이나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경우라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호흡 장애·천식·기관지 질환 등으로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경찰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신분 확인, 측정기 작동 상태 확인, 고지 등—를 생략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이유'를 사후에 주장할 때는 당시 현장에서 그 이유를 실제로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아무 말 없이 거부했다가 나중에 신체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현장 상황—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기록이나 처방전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행정심판 청구서의 '처분 경위란'과 '청구 이유란'은 절차 하자 주장의 핵심 공간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식의 주관적 서술에 그치면 설득력이 낮습니다. 대신, ①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구체적 상황과 방식, ②고지 여부 및 내용, ③운전자가 거부하게 된 경위와 사유, ④이후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사실 관계 위주로 서술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청구 이유'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사실 관계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요구하는 적법한 측정 요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목록도 빠짐없이 첨부하십시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직후라면, 행정심판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 효력을 임시로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처분의 위법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명된다는 점이 집행정지 인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업·생계와 직결된 직업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거주자 등은 손해의 중대성 측면에서 집행정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빠를수록 좋으며, 본안 청구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절차 하자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현장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는 물론, 주변 상가 CCTV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가 현장 상황을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 직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경찰에게 바디캠 영상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 동행했던 목격자의 진술서, 당일 운전자의 신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측정기 작동 상태에 관한 기록 등도 수집 대상입니다. 경찰 측 현장 확인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운전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하는 작업이 청구서 작성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행정소송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절차 하자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쟁점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보다 정밀한 법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은 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심판 단계에서의 체계적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절차 하자 유형 | 주요 쟁점 | 필요 증거 | 다툼 가능성 |
|---|---|---|---|
| 상당한 이유 없는 요구 | 음주 징후 외관 여부 | 블랙박스·CCTV | 요구 자체 위법 주장 |
| 불이익 고지 누락 | 거부 결과 안내 여부 | 바디캠·현장기록 | 절차 위법 주장 |
| 현장 재응 사실 | 거부 철회 시점·방식 | 블랙박스·목격자 진술 | 거부 고의성 부정 |
| 신체적 거부 불가 | 호흡 장애 등 질환 | 의료 기록·처방전 | 거부 아닌 측정 불가 |
| 측정기 이상·절차 생략 | 측정기 정상 작동 여부 | 장비 점검 기록 | 요구 방법 위법 주장 |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는 '거부 행위'가 요건이므로, 경찰의 측정 요구 절차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절차 하자가 확인된다면 수치 없이도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도 이 논리로 다투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A.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서를 받은 날이 '안 날'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A. 현장 재응 사실은 거부의 고의성이 낮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응까지의 시간적 간격, 경찰의 후속 요구 여부, 최종 측정 결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업 운전자이거나 생계·교통 여건이 특수한 경우 등 구체적 손해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행정심판연구소에 먼저 문의해 주십시오. 11년간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만을 전담해 온 전문 행정사가 현장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절차 하자 여부부터 청구서 작성·증거 수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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