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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위헌결정 후 가중처분, 지금 기준은

2026-08-03
삼진아웃 위헌결정 후 가중처분, 지금 기준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나는 2회 적발인데 혜택이 있을까'라고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답변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중 '3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면허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별도로 운용되며, 2회 이상 재범에 대한 면허취소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대응 전략을 잘못 세울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 위헌결정, 정확히 무엇이 위헌이었나요?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 중 '2회 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가중 부분에 대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정의 핵심은 이전 음주운전 전력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요건으로 삼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의 처벌 기준에 관한 결정이며,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 제도와는 적용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행정처분 기준은 위헌결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입니다. 이 조항들은 이번 위헌결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기존 행정처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구조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위헌결정을 이유로 행정처분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2회 재범의 경우 현재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일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이 초범보다 강화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재범 여부에 따른 처분 기준의 차이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혈중알코올농도초범 처분 기준재범(5년 이내 전력) 처분 기준
면허정지 구간0.03% 이상 ~ 0.08% 미만면허정지(벌점 부과)면허취소 가능
면허취소 구간0.08% 이상면허취소면허취소(결격기간 가중)
측정거부수치 불문면허취소면허취소(결격기간 가중)

※ 구체적인 결격기간과 처분 수위는 개별 사안(교통사고 유무, 전력 횟수, 적발 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위헌결정을 행정심판에서 감경 근거로 쓸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에서 위헌결정을 직접적인 감경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위헌결정은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것이고, 행정처분 기준은 별개의 조문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위헌결정으로 인해 처벌이 경감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결과가 행정처분의 비례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위반 주장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이를 주된 논리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회 재범도 행정심판으로 감경이 가능한가요?

2회 재범이라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가능하며, 감경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보다 감경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생계의존도, 사고 유무, 재발방지 의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 복합적인 사유를 정밀하게 소명해야 위원회의 심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만으로는 재범 감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위헌결정 이후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면 행정처분도 달라지나요?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든 집행유예를 받든, 그 결과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자동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가 행정심판에서 정상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한 경우, 그 판결문을 행정심판 자료로 제출하여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보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2회 재범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회 재범의 경우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 신청도 병행하여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명 자료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처분 통지 직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자주 묻는 질문

Q. 삼진아웃 위헌결정으로 기존에 받은 면허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위헌결정은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것이며,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소급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Q. 2회 재범인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면허취소도 취소되나요?

A.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무죄 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며, 무죄 판결문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소 근거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Q. 5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력도 재범 가중에 포함되나요?

A. 시행규칙 별표28 기준상 5년 이내의 전력이 재범 가중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5년이 경과한 전력은 가중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발 일자와 처분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 2회 재범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재범의 경우 위원회가 공공복리 침해 가능성을 더 엄격히 봅니다. 생계의존도·직업 필수성 등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약

  • 삼진아웃 위헌결정은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것이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도로교통법 제93조·시행규칙 별표28)은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2회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격기간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 결과(판결문)는 행정심판에서 비례원칙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회 재범도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나, 초범보다 훨씬 정밀한 소명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직후부터 의견제출·행정심판 준비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입니다.

행정심판연구소 11년차 행정사가 삼진아웃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실무 흐름을 직접 검토하고, 2회 재범 면허취소 사안의 감경 가능성과 집행정지 전략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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