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 수치를 받아 들고 '이 숫자가 맞나?' 싶었던 순간, 채혈 요구를 했거나 아예 하지 못하고 처분을 받은 분들이 행정심판연구소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수치 자체를 다투는 것,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 핵심 답변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할 권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찰이 이 요구를 무시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혈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사이 간격이 길 경우,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 기준치 미만이었음을 주장하는 것도 행정심판에서 유효한 전략입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 변수(체중·성별·흡수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경찰관은 이 요청을 받으면 채혈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치한 경우 절차적 위법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채혈 요구를 했으나 경찰이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처분의 적법성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했다면 반드시 단속 경위서·현장 상황을 기억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당시 대화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수치가 다를 때는 원칙적으로 채혈 결과가 더 신뢰도 높은 증거로 취급됩니다. 호흡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측정기 오염, 측정 간격 미준수 등 다양한 오차 요인이 있는 반면, 채혈은 직접적으로 혈중 알코올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혈 결과가 면허취소 기준(0.08%) 미만이거나 정지 기준(0.03%) 미만으로 나온다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채혈 시각이 운전 시각보다 상당히 나중인 경우 '그 시점에 낮아진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 간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역산하는 수학적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음주 종료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혈중농도가 낮아지는 소거율을 이용해 '운전 당시' 혈중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음주 종료 후 상당 시간이 흐른 뒤 측정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시점의 혈중농도가 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정지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처분 단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마다 다른 여러 변수를 사용합니다. 이 변수 중 하나라도 불리하게 설정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 범위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수 | 내용 | 유의점 |
|---|---|---|
| 음주 종료 시각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 영수증·CCTV·동석자 진술로 확인 |
| 운전 시각 | 차량을 실제 운행한 시각 | 단속 경위서·블랙박스·하이패스 기록 |
| 측정 시각 | 호흡측정 또는 채혈 실시 시각 | 단속 기록지에 명시됨 |
| 체중·성별 | 위드마크 계수 산출에 사용 | 실측값 기준, 성별에 따라 계수 상이 |
| 혈중농도 소거율 | 시간당 혈중농도 감소량(일반적으로 시간당 약 0.008~0.03%) | 개인차가 크므로 유리한 범위 주장 가능 |
| 흡수 완료 시점 | 알코올이 혈중에 완전히 흡수되는 구간 | 공복 여부·음주 속도에 따라 달라짐 |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다투려면 시간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음주 마감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주류 영수증, 식당·편의점 CCTV 또는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서를 확보하십시오. 운전 시각과 단속 시각은 단속 경위서·블랙박스 타임스탬프·하이패스 통행 기록 등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농도 추정치'를 논리적으로 계산해 청구서에 담아야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하나가 부족하면 주장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측정은 측정기 정기 검·교정 여부, 측정 전 일정 시간 동안 구강 세척이나 트림 여부 확인, 2회 이상 반복 측정 절차 준수 등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단속 당시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탄핵하는 근거가 됩니다. 측정기 검·교정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단속 영상(블랙박스 또는 경찰 바디캠)이 있다면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를 단독 근거로 처분 취소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위드마크 주장과 병행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 주장은 행정심판 실무에서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공식의 전제 변수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변수 중 하나라도 추정에 의존한다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모든 변수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드마크 한 장'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모든 시간적 자료를 종합해 하나의 논리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A.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채혈 결과를 새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혈중농도를 역산해 다투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채혈 요구를 하지 못한 사정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으므로, 가용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 계산 자체를 직접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한 변수와 그 근거 자료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 쓰면 위원회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변수 설정의 합리적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A. 채혈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그 수치가 더 직접적인 증거로 기능합니다. 채혈 결과가 처분 기준치 미만이라면 행정심판 청구서에 이를 명시하고 채혈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 주십시오. 처분 기관이 왜 호흡측정 수치를 선택했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체 없이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행정심판연구소 11년차 행정사가 채혈 요구권 행사 여부, 위드마크 변수 설정, 청구서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수치를 다투는 사안은 초기 자료 수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처분 통지 직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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