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절차가 동시에 눈에 들어오지만 어떻게 다르고 함께 쓸 수 있는지 명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 핵심 답변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경찰청 내부 절차)을 먼저 진행한 뒤에도 행정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는 행정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조합해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경찰서(지방경찰청)에 처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정 내부 절차입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독립적인 행정심판위원회(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하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 스스로 판단하므로 인용률이 낮은 편이고, 행정심판은 외부 위원회가 심리하므로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높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의 전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의신청을 먼저 했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됩니다. 단, 이의신청 결과(기각·각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별도로 기산될 수 있으므로, 통보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일 기준 180일이 지나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자체가 차단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시 진행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동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거나 절차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의신청 결과를 빠르게 받은 뒤(통상 수 주 이내) 결과가 불리하면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순차적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처리가 늦어져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촉박해진다면, 기간 보전을 위해 행정심판을 먼저 또는 병행 제기하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날이 '안 날'의 기준이 됩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이 새로운 기산점이 될 수 있지만, 원처분일로부터 180일 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질 때는 지체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관할 기관 | 처분청(경찰서·지방경찰청)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등 개별법 | 행정심판법 |
| 청구 기간 |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개별법 확인) |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
| 심리 방식 | 처분청 내부 검토 | 위원회 구술·서면 심리 |
| 집행정지 신청 | 원칙적으로 불가 |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가능 |
| 중복 활용 | 행정심판의 전치 요건 아님 | 이의신청 후에도 청구 가능 |

이의신청만으로는 면허 효력 정지(집행정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비로소 심판 계속 중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직업상 면허가 절실하다면,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을 먼저 또는 병행 청구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는 처분청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어떤 감경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어떤 소명이 부족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추가 증거(생계 관련 서류, 가족부양 자료,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음주 치료 자료 등)를 보완하고, 처분 비례성(행정기본법 제10조)·재량 일탈 여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사실상 다음 단계인 행정심판을 위한 '예행연습'이자 처분청 논리를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시각이 실무에서 유효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집행정지가 시급한 경우(생계형 직업 운전자, 매일 운전이 필수인 경우), ②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90일 기간이 촉박한 경우, ③ 이미 유사한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사례가 많아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로 처분 내용 자체에 명백한 오류(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오기재, 처분 기준 착오 등)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신속히 정정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A. 이의신청 진행 중이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원처분일·안 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만료가 임박하다면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행정심판을 즉시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각하(부적법 각하) 처리되어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합니다.
A. 이의신청에서 일부 감경(예: 취소 → 정지)을 받았다면, 그 감경된 새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새 처분일(또는 통보일)로부터 다시 90일 기간이 산정되므로,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이후 이의신청을 내는 것은 실무상 의미가 거의 없고, 혼선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계속 중이라면 그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전치 요건이 아니므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가 겹치지 않도록 대리인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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