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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기산일 계산법

2026-07-30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기산일 계산법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준비하다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90일이라는 기간 자체보다 언제부터 세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 핵심 답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기준이 되며, 기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절대적 제척기간도 두고 있습니다. 즉 90일 기간과 180일 기간이 동시에 적용되며, 어느 쪽이든 먼저 만료되는 시점이 청구 마감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경우 통지서 발송이 처분일과 거의 일치하는 편이라 90일이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실무상 '안 날'은 처분서(면허취소·정지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날로 봅니다. 경찰서에서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 우편이 반송된 경우,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 등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편 발송의 경우 도달주의 원칙상 실제로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고, 등기우편 반송 후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만약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모른다면 지방경찰청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해 발송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0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초일 산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법은 기간 계산에 관해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을 준용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처분서를 수령했다면 기산일은 4월 2일이 되고, 90일째 되는 날인 6월 30일 자정까지가 청구 기한입니다.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1조 준용). 단 하루 차이로 각하된 사례가 실제로 있으므로 만료일 전날까지 접수를 마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처분일 vs 안 날, 어느 기준이 더 빨리 만료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경우 처분서가 신속하게 발송·도달되므로 대부분 '안 날 기준 90일'이 '처분일 기준 180일'보다 먼저 만료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 장기 입원, 주소 불명 등으로 처분서를 뒤늦게 수령한 경우에는 180일 제척기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기산점기간특이사항
주관적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 수령일)90일초일 불산입, 만료일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객관적 제척기간처분이 있은 날(처분일)180일정당한 사유 없으면 연장 불가
실제 마감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대부분 안 날 기준 90일이 먼저 도래

90일을 넘겼다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기간이 지나도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 무지나 바쁜 일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80일 제척기간 이내라면 정당한 사유 주장과 함께 청구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우므로 90일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90일 이내에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인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청구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자체의 별도 청구기간은 없지만, 반드시 본안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된 상태여야 합니다. 90일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각하됩니다. 면허취소 처분 직후 운전이 절실한 분이라면 통지서 수령 즉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90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처분청에 대한 이의)은 행정심판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원래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새로이 90일이 기산된다는 해석도 있어 실무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받은 경우, 그 통지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 안내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안내를 기준으로 삼고, 불명확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간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서에서 구두로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그날부터 90일인가요?

A. '안 날'은 처분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한 날입니다. 구두 통보가 있었다면 그 날부터 기산될 가능성이 있으나, 서면 처분서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담당 경찰서에 처분서 발송 일자와 도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Q.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처분서가 왔다면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A. 본인이 실제로 처분서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즉시 처분서 도달 경위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90일 중 추석·설 연휴가 포함되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A. 90일 산정 도중에 연휴가 포함되더라도 기간 자체는 그대로 90일입니다. 다만 만료일 당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낀 연휴는 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Q. 처분서를 분실했는데 기산일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처분서 원본이 없어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처분 기록과 통지 발송 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달일을 추정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기록이나 등기우편 추적 결과를 활용해 기산점을 확인하세요.

요약

  •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며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통지서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도 본안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된 상태여야 가능하므로 90일 기간 엄수가 필수입니다.
  •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의 안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간 도과 후에는 '정당한 사유' 주장으로 청구를 시도할 수 있으나 인정 범위가 매우 좁으므로, 처분서 수령 즉시 기산일을 계산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연구소의 11년차 행정사가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으신 순간부터 기산일 확인, 청구서 작성, 집행정지 신청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기간이 촉박할수록 빠른 상담이 결과를 바꿉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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