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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위헌결정 후 실무, 2회 재범 처분 기준

2026-07-27
삼진아웃 위헌결정 후 실무, 2회 재범 처분 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그렇다면 2회 재범도 취소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헌결정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고, 2회 재범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 핵심 답변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에 대해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조항(도로교통법 제93조 관련)의 일부에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2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근거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위헌결정 이후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 모두 비례원칙 심사를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개별 사정을 잘 정리하면 감경 여지가 이전보다 넓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정확히 어떤 조항이 문제였나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 중,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일부 규정에 대해 재량 없이 일률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주로 3회 이상의 전력자에게 적용되는 필요적 취소 부분에 집중되었으며, 2회 재범 처분 전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헌결정을 이유로 '2회 재범이면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실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회 재범 면허취소, 현재 어떤 법 조항으로 처분하나요?

음주운전 2회 재범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취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력 횟수를 조합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며, 행정청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재량을 행사합니다. 다만 재량 행사라 하더라도 행정기본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비례원칙, 즉 처분의 목적과 수단 간 균형이 요구되므로, 개인 사정에 따라 감경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행정심판위원회 심사 분위기는 달라졌나요?

실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비례원칙 심사를 보다 면밀히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감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강했다면, 현재는 사안별 구체적 사정—혈중농도 수준, 사고 발생 여부, 생계 의존도, 전력 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심사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경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할수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2회 재범과 초범, 처분 기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초범2회 재범
주요 처분 형태혈중농도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혈중농도 수준 관계없이 취소 가능성 높음
결격기간일반적으로 1년 범위일반적으로 2년 이상 범위
행정심판 감경 가능성상대적으로 넓음제한적이나 사정에 따라 인정 사례 존재
비례원칙 심사 강도중간위헌결정 이후 강화 추세
핵심 소명 포인트반성, 생계, 교육 이수전력 간 기간, 농도 수준, 생계 의존도 병행

2회 재범 행정심판, 어떤 사정을 중심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2회 재범 사건에서 행정심판 감경을 노리려면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회가 비례원칙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력과 이번 위반 사이의 시간적 간격입니다. 오랜 기간 무사고로 운전하다가 재범에 이른 경우와 단기간에 반복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둘째, 이번 위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입니다. 취소 기준을 소폭 초과한 경우와 크게 초과한 경우는 감경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생계·가족부양 등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심각성입니다. 면허가 생계의 직접 수단인 직종이거나 가족 전체의 생활이 운전에 의존하는 경우, 그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위헌결정을 행정심판 청구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헌결정이 났으니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는 논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음주운전 처분에서 비례원칙 준수와 개별 사정 고려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일률적 취소가 아닌 구체적 사정을 반영한 재량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원칙 위반 주장과 결합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단, 논거를 잘못 구성하면 오히려 청구서의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논리 구조를 신중하게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 재범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회 재범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수령일이 기산일 기준으로 가장 명확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한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가 90일이 지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재범 사건은 처분 수령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고 청구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헌결정 이전에 2회 재범으로 이미 취소된 경우, 소급 구제가 되나요?

A.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만을 이유로 소급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이후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거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라면 위헌결정의 취지를 논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2회 재범인데 혈중농도가 0.03%를 간신히 넘은 경우, 감경이 더 유리한가요?

A. 농도가 낮을수록 비례원칙 위반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농도 외에도 생계 의존도, 전력 간 간격, 이번 위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실질적인 감경 가능성이 생깁니다.

Q.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청구 이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면허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특히 면허가 생계 수단인 경우—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2회 재범 후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나요?

A.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심리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있으며, 재결 취소 판결을 받기 위한 법적 요건이 행정심판보다 엄격합니다. 재결 결과와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결문을 받은 직후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약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3회 이상 전력자 필요적 취소 조항에 집중된 것으로, 2회 재범 면허취소 처분 근거 자체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 위헌결정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의 비례원칙 심사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개별 사정 소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 2회 재범 감경은 전력 간 기간, 혈중농도 수준, 생계 의존도를 객관적 자료로 함께 소명해야 실질적 가능성이 생깁니다.
  • 위헌결정을 청구서에 활용할 때는 '처분 무효' 논리가 아닌 '비례원칙 준수 요구' 논거로 구성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 처분서 수령 후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11년째 의뢰인과 함께해 온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삼진아웃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실무 환경에서 2회 재범 사건의 감경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고,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실질적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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