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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취소, 수치 없이 행정심판 다투는 법

2026-07-21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이 '수치도 없는데 뭘 다퉈'라며 포기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툴 여지가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핵심 답변

음주측정 거부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에서는 경찰의 측정 요구 절차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절차적 흠이 인정되면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생계·초범·음주 정황 등 감경 사유를 조합하면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음주측정 거부, 왜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전자가 이 요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측정 결과 수치가 없어도 '거부 행위' 자체가 처분 근거가 되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는 사후 주장만으로는 처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치가 없어도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이유는?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거부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경찰이 법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①요구 당시 음주 의심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②운전자에게 측정 방법·거부 시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했는지, ③측정 기회가 충분히 부여됐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절차적 흠이 확인되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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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절차,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행정심판 청구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현장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속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 경찰 단속 보고서, 음주단속 결과지,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는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확인 항목쟁점 내용확보 자료
음주 의심 정황냄새·언행·외관 등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단속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고지 여부측정 방법·거부 시 불이익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했는지단속 보디캠 영상, 경찰 진술
측정 기회 부여1회 거부 후 재요구 여부, 충분한 시간 부여단속 영상, 측정기 출력지
거부 의사의 명확성건강·호흡 장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진단서, 당일 의료기록
재요구 후 응했는지최종적으로 측정에 응한 경우 '거부'로 볼 수 있는지측정 결과지, 단속 기록

재요구 후 측정에 응했다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경찰의 재요구에 결국 응해 측정 결과가 나온 경우, 단순 거부와 동일하게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비례 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에 맞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측정치가 0.08% 이상이라면 그 결과 자체로 취소 사유가 성립하므로 쟁점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재요구 후 측정한 수치가 0.08%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의 '고의성'이 약하다는 정황이 있다면 감경 사유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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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적법해도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의 단속 절차에 흠이 없더라도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재량 범위 내에서의 적정성도 심리합니다. 이때 ①초범 여부, ②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직종인지, ③음주 정황의 경위(자발적 운전 시작 전 상황 등), ④사회적 기여도·가족 부양 현황, ⑤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 처분 성격이 강하므로, 단일 사유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여러 사유를 체계적으로 조합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집행정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서를 수령한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면 재결이 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단,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야 하므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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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행정심판, 준비 순서는?

실무에서 권장하는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분서 수령 즉시 청구기간 만료일을 역산합니다. 둘째, 단속 당시 현장 자료(블랙박스, 보디캠 요청, 단속보고서)를 수집합니다. 셋째, 절차적 위법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청구이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넷째, 생계·초범·교육이수 등 감경 사유를 객관적 서류로 뒷받침합니다. 다섯째,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심판 진행 기간 동안 운전을 유지할 방안을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기 불량을 주장하면 거부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A. 측정기 자체 불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처분의 근거 사실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 사용된 기기의 검정 이력, 당시 작동 상태 기록이 없으면 주장 자체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단속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뒤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호흡 곤란·천식으로 측정을 못 했다면 거부로 보지 않나요?

A. 의학적으로 호흡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진단서·의료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단, 사후에 작성된 진단서만으로는 신빙성이 낮으므로 당일 내원 기록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Q. 음주측정 거부는 형사 처벌도 받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절차이고, 형사 재판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 졌을 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A.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위법성 심사에 집중되므로, 재량 범위 내의 처분 적정성보다 절차적 위법이나 법령 해석 쟁점이 있을 때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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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음주측정 거부 취소 처분은 수치가 없어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며, 경찰의 측정 요구 절차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고지 미흡, 측정 기회 불충분, 재요구 후 실제 응한 사실 등 절차적 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에 흠이 없더라도 초범·생계·교육이수 등 감경 사유를 복합적으로 조합하면 정지 처분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처분서 수령 후 90일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심판 기간 중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단속 보고서·의료기록 등 현장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심판 성패를 가르는 첫 단계입니다.

행정심판연구소 11년차 행정사가 청구서 작성부터 위원회 출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청구기간 내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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