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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위헌결정 후 2회 재범 처분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6-07-21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적발된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삼진아웃이 위헌이라고 하던데, 저는 2회라서 처분이 달라지나요?"

🔑 핵심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3회 이상' 전력자에게 적용하던 가중처분 조항에 국한됩니다. 2회 재범에 대한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가중 규정은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2회 재범이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정확히 무엇에 대한 결정인가요?

이 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중 '3회 이상 위반자'에게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부분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형사처벌 영역에서 과거 전력의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93조나 시행규칙 별표28의 내용 자체가 위헌으로 선언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회 재범이든 3회 이상이든, 행정처분 측면에서의 면허취소·결격기간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형사와 행정 절차가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2회 재범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초범과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음주운전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반면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단, 결격기간은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재결 확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수치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처분 내용결격기간(원칙)행정심판 감경 가능 여부
초범 (0.08% 이상 등)면허취소1년사안에 따라 가능
2회 재범 (혈중농도·사고 무관)면허취소2년제한적이나 불가능하지 않음
교통사고 수반면허취소2~3년(사안별 상이)고려 요소 복잡
측정 거부면허취소2년(재범 시)절차 위법 여부 병행 검토 필요

위헌결정 이후 3회 이상 전력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위헌결정의 효과는 형사처벌 가중 규정에 집중됩니다.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자체는 전력 횟수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여전히 부과됩니다. 3회 이상 전력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기간 산정에서 '3회 이상 전력자'에게 별도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있다면, 위헌결정 취지를 원용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을 다투는 논리가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가 정하는 비례원칙은 행정심판 위원회도 심사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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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재범도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회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감경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에 근거한 심판 청구는 가능하며, 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합니다. 즉 처분이 법령 기준에는 맞더라도 개별 사정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취소·변경 재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전력 자체가 불리한 요소임은 분명하므로, 감경 논거를 초범 때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두텁게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의 처분 사이에 얼마나 긴 기간이 지났는지, 1회 처분 이후 실질적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 생계 의존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등이 모두 심리 대상이 됩니다.

두 처분 사이의 기간이 감경 논리에 왜 중요한가요?

행정심판 위원회는 재범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처분과 두 번째 적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비중 있게 봅니다. 처분 직후 또는 결격기간 중 재적발이라면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년의 공백 후 재적발이라면 "장기간 준법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감경 논거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는 규정이 명시한 내용이 아니라 위원회가 재량 판단에서 실무적으로 고려하는 사정이므로, 관련 경력이나 무위반 기간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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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재범 행정심판에서 핵심 감경 논거는 무엇인가요?

재범 사건에서 행정심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감경 논거는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생계 의존성입니다. 운전이 직업의 본질적 수단인 경우, 즉 화물·택배·택시·배달 종사자나 영업상 이동이 필수인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 침해가 구체적 서류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둘째, 음주 경위와 음주량의 구체적 사정입니다. 의도적·상습적 음주운전과 돌발적·경미한 음주운전은 위원회의 재량 판단에서 차이가 납니다. 셋째, 사고 수반 여부입니다.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속된 경우와 사고가 동반된 경우는 감경 가능성 자체가 다릅니다. 이 세 가지 논거를 서면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심판의 핵심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2회 재범 사건에서도 현실적인가요?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이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재결 전까지 면허취소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입니다.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집행정지가 원천적으로 막히지는 않지만, 초범보다 요건 충족 소명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생계 의존성·고용 관계 등을 구체적 서류로 뒷받침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지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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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삼진아웃 위헌결정으로 제 2회 재범 처분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위헌결정은 형사처벌 가중 조항에 한정됩니다. 2회 재범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규정은 위헌결정과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처분 자체의 취소나 감경을 원하신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개별 사안의 사정을 다퉈야 합니다.

Q. 2회 재범이면 행정심판을 해봤자 의미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사실이 아닙니다. 재범이라도 위원회는 처분의 부당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초범보다 감경 인정이 엄격하므로, 서면 준비와 논거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유효합니다.

Q.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 첫 번째 면허취소 처분 결격기간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결격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결격기간 중 재적발의 경우 감경 논거 구성이 매우 어려우므로,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을 도과하면 각하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형사 가중처벌 조항에 국한되며, 2회 재범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현행 규정대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2회 재범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초범보다 길게 산정되며, 사고 수반·측정 거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범이라도 행정심판 감경이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으며, 두 처분 사이의 기간·생계 의존성·사고 유무가 핵심 논거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재결 전 면허 효력을 잠정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재범 사건일수록 소명 요건이 엄격하므로 서면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 처분서 수령일부터 90일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을 11년간 집중적으로 다뤄온 행정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2회 재범 사안은 초범보다 전략 설계가 복잡하므로, 처분서를 받으신 즉시 사안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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