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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기산일 놓치면 각하됩니다

2026-07-19

면허취소 처분서를 받아 들고 '일단 억울하니 심판을 청구하자'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기간을 계산해 보니 이미 90일이 지나 있었다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간 문제는 내용보다 먼저 따져보아야 할 절차적 관문입니다.

🔑 핵심 답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각하됩니다. '안 날'은 처분서가 실제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통지 방법(우편·직접교부·전자송달)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0일 기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더라도 처분일로부터 이미 180일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도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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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처분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면허취소 처분서를 직접 교부받았다면 그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처분서가 수취인의 주소에 도달한 날, 즉 실제 배달된 날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통지(단속 당일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서 봉투의 배달 날짜, 등기우편 조회 내역, 교부확인서 등을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 방법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나요?

통지 방법에 따라 도달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교부의 경우 교부한 날이 명확하지만, 우편 발송은 우체국 등기 배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주소 불명 등으로 게시판·관보에 고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시 효력이 발생한 날이 기산일이 되는데, 이때는 처분 사실을 몰랐더라도 180일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송달을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지정 시스템에 기록된 날이 도달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전자 고지를 동의했다면 반드시 해당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기산일(안 날)유의사항
직접 교부교부받은 날교부확인서·날짜 반드시 보관
등기우편 발송실제 배달(도달)된 날등기 배달 조회로 날짜 확인
현장 즉시 통지(단속 당일 정지)통지받은 날정지 통보서 수령일 확인
공시송달공시 효력 발생일180일 기간도 함께 주의
전자송달(동의한 경우)시스템 기록일정기적 전자 고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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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을 넘기면 무조건 각하되나요?

원칙적으로 90일(또는 180일)을 경과한 청구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매우 좁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기간을 몰랐다거나, 바빠서 늦었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빨리 대응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을 때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친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최초 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90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가 있었고, 그에 따라 청구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후 시간을 지체하면 기간이 도과될 위험이 큽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 또는 순차로 고려한다면 반드시 처음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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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하나요?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은 본안인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상태에서 함께 또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 청구가 90일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집행정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발효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면허를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처분 발효일이 임박했다면 며칠 내로 움직여야 하므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90일 기간 내라면 언제 청구하는 게 유리한가요?

기간 내라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청구가 늦어질수록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증거 수집과 서면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2~3주 이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두르되 서면의 완성도도 중요하므로, 기산일을 확인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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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지 못하고 반송된 경우,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A. 반송된 경우 행정청은 재송달을 시도하거나 공시송달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기산일은 재송달로 실제 도달한 날, 또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주소지 변경이 있다면 행정청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 두는 것이 처분 통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단속 당일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제출하면 그날이 기산일인가요?

A. 단속 현장에서 면허 정지 통보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날이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취소 처분은 사전통지→의견제출→정식 처분서 발부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식 처분서를 받은 날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단속 당일 받은 서류가 '임시 정지 통보'인지 '정식 처분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분서에 청구기간 고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한 때에는 적법한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기간 안내가 실제보다 더 길게 잘못 적혀 있었고 그것을 믿고 청구했다면, 그 청구는 기간 내 청구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고지 내용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Q. 처분서를 가족이 대신 받았을 때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A. 행정절차법상 동거인이 서류를 수령한 경우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족이 등기우편을 수령한 날이 도달일이 되고, 본인이 나중에 확인했더라도 기산일은 가족이 수령한 날로 처리됩니다. 가족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요약

  •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도달일)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원칙(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은 처분서가 실제 도달한 날이며 통지 방법(직접 교부·우편·공시송달·전자송달)에 따라 달라진다.
  •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도 90일은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되므로 시간을 낭비하면 기간이 도과될 위험이 있다.
  •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상태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처분서 수령 후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처분서의 청구기간 고지가 잘못된 경우 잘못 고지된 기간 내 청구는 적법 청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행정심판연구소는 11년간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만을 전문으로 다루어 온 행정사가 직접 기산일 확인부터 심판청구서 작성, 집행정지 신청, 위원회 심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기간이 촉박하거나 기산일 계산이 불확실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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