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번 처분을 받은 분이 다시 단속되면 '이번엔 정말 끝인가'라는 두려움부터 밀려옵니다. 삼진아웃 위헌결정 이후 기준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내 사안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 핵심 답변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의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필요적 면허취소' 조항(이른바 삼진아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회 재범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며, 현재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른 가중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헌결정의 효과는 3회 이상 전력자에게 집중되며, 2회 재범자는 기존과 유사한 구조 아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범 전력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처분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나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개별 사안의 비례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일률적·기계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구조가 행정기본법 제10조가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핵심으로 합니다. 다만 위헌결정의 직접적인 효력 범위는 해당 조항이 적용된 처분에 한정되며, 이미 확정된 처분까지 자동으로 소급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위헌결정은 '3회 이상'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2회 재범에 대한 가중처분 구조는 별도 입법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가중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범보다 훨씬 엄격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위헌결정 이후라도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은 2회 재범자에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분 수준을 결정하는 두 축입니다. 아래 표는 현행 시행규칙 별표28에 근거한 원칙적 처분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초범 처분 원칙 | 2회 재범 처분 원칙 | 주요 특이사항 |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벌점 기준) | 면허취소 | 재범 시 취소 전환 |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 | 면허취소(가중 결격) | 결격기간 장기화 가능 |
| 0.2% 이상 | 면허취소 | 면허취소(가중 결격) | 결격기간 최대 수준 |
| 측정거부 | 면허취소 | 면허취소(가중 결격) | 농도 불문 취소 |
특히 초범 기준으로는 정지에 그치던 0.03~0.08% 구간이 재범 시에는 면허취소로 전환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는 위헌결정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위헌결정이 선고된 시점 이후 처분이 내려진 3회 이상 전력자에 대해서는, 종전 필요적 취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안에서는 경찰 측이 처분 재검토를 하거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위헌결정의 효력을 원용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전략이 활용되었습니다. 다만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재량 취소 구조로 전환하는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개정 내용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자신의 전력 횟수와 처분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감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이 행정심판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요건을 갖추는 한 누구든 청구권이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합니다.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감경 인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지만, ① 전력 사이의 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였는지, ②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한 낮은 수준인지, ③ 생계 의존도가 극히 높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환경인지, ④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는지, ⑤ 성실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등의 요소가 결합될 때 감경 주장의 논리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단일 요소만으로 감경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물며, 여러 사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원용의 실익은 자신의 전력 횟수와 처분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회 이상 전력자로서 위헌결정 대상 조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주장하여 처분의 법적 근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2회 재범으로 별도 조항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위헌결정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일률적 기계적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재량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원칙과 결합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인용됩니다. 재범 사안은 초범보다 집행정지 인용 문턱이 높게 운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① 직업 특성상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② 대체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③ 생계나 사업 존속에 즉각적 위협이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구체화하면 신청의 근거가 강화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 심판 청구와 별도로, 또는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직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아닙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해당 결정 이후 진행 중인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확정된 처분까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면허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기확정 처분을 다투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A. 전력 간 기간이 길수록 상습성 주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기간만으로 감경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이번 사안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생계 의존도, 반성 정도 등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A.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서(면허취소·정지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A.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는 면허정지 일수를 일정 범위에서 줄이는 데 활용되는 제도이며, 면허취소 사건에서도 반성 의지와 재발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보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사안에서는 이수 사실만으로 감경이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감경 사정과 결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 구제를 11년간 전문으로 다뤄온 행정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삼진아웃 위헌결정 이후 변화한 처분 환경 속에서 재범 사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11년 차 행정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 상담 비용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