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냈는데 기각되고 나서야 '행정심판을 할 수 있었구나'를 뒤늦게 아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내도 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핵심 답변
이의신청을 먼저 했더라도 행정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경찰청 내부 재검토 절차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은 독립된 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법적 구속력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청인 경찰서(또는 지방경찰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분을 내린 곳에 다시 봐달라고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독립 불복 절차입니다. 심리 기관이 처분청과 분리되어 있고, 인용 재결에는 처분청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27조가 규정하는 청구기간, 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은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에 시간을 쓰다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느라 행정심판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계속 흐릅니다. 구제를 원한다면 이의신청과 병행하거나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핵심 차이를 비교하면 선택 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심리 기관 | 처분청(경찰청·지방경찰청) | 독립 행정심판위원회 |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령 | 행정심판법 |
| 인용 시 효력 | 처분청 재량에 따른 재처분 | 재결의 기속력(처분청 구속) |
| 집행정지 신청 | 불가(일반적으로) | 가능(행정심판법 제30조) |
| 청구 기간 |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도로교통법 기준) |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
| 심리 방식 | 서면 중심, 내부 검토 | 구술·서면 병행, 위원회 심리 |
| 이후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 행정소송만 가능 |
집행정지가 시급한 상황(예: 직업상 면허가 당장 필요한 경우)이라면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제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이 완전히 무의미한 절차는 아닙니다. 처분 초기 단계에서 명백한 사실 오류(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재 오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면허에 처분이 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감경 사유 주장, 비례 원칙 위반 주장 등 실질적인 법리 다툼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이 훨씬 더 적합한 구조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스스로를 검토'하는 구조여서, 감경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심판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깁니다. 이의신청 절차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면허를 당장 유지해야 하는 분이라면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지금 바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짜를 확인하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90일 기간은 이의신청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흐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이 지나버리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A. 이의신청 결과가 기각되어도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원래의 처분일 또는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새로 기간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진행 중에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 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이 인용 재결을 내리면 행정심판 재결이 우선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에는 처분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처분이 취소·감경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의 실익이 달라지므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전략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행정심판 재결이 기각으로 나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사건에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나(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이미 진행했다면 소송으로 연결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A.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사건은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청구기간 내에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도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 구제를 11년간 전문으로 진행해온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등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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