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 '그런데 저 결국 측정은 했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 한 마디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핵심 답변
음주측정 거부 후 경찰의 재요구에 응해 측정을 완료했다면, 행정심판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거나 '일시적 지연에 불과했다'는 논리를 전개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구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거부와 재응낙 사이의 시간적 간격·측정 결과·경찰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별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전자가 이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도 제148조의2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부'의 의미인데, 단 한 번의 거절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측정 거부가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수차례 재요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해 실무와 심판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한 번 '싫다'고 말한 것을 넘어서,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심판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재요구를 했고 그에 응해 측정을 완료했다면, 이는 '지속적 거부' 상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 자체가 존재하게 되므로, 그 수치가 처분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처분의 전제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부와 재응낙 사이의 시간이 짧을수록 '일시적인 망설임이나 혼란'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간격이 길수록 '의도적 거부'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간격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현장 상황·경찰관의 재요구 횟수·운전자의 태도와 언행이 기재된 현장 조사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장 기록, 즉 경찰관이 작성한 단속 일지나 음주측정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요구에 응해 측정이 완료됐다면, 해당 수치는 두 가지 방향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면 취소 처분이 아닌 정지 처분 수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치가 0.03% 미만이거나 사실상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처분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거부'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을 한 경우, 이후 측정 수치를 어떻게 연결 짓느냐는 법적 해석의 문제이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이 낮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시 신체 상태(고령, 지병, 호흡기 문제 등으로 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경우), 언어적 소통 문제,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구체적 사정, 재요구 직후 즉시 응한 사실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때는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재요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운전자가 응하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조기에 종결된 경우라면,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는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측 기록과 실제 현장 경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행정심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재요구에 응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 측정 수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정심판의 청구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상황별 쟁점과 활용 가능한 논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 상황 | 주요 쟁점 | 활용 가능한 심판 논리 |
|---|---|---|
| 재요구에 즉시 응함, 수치 0.08% 미만 | 거부 성립 여부 + 처분 수준의 적정성 | 거부 의도 부재 주장, 취소→정지로 감경 요청 |
| 재요구에 즉시 응함, 수치 0.08% 이상 | 거부 성립 여부 | 일시적 지연 주장, 감경 사유 종합 구성 |
| 상당한 시간 후 재요구에 응함 | 지연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신체적·상황적 이유 입증, 재응낙 사실 강조 |
| 재요구 응했으나 수치 미검출 | 처분 전제(음주 의심)의 정당성 | 처분 근거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 재요구 없이 거부 처리된 경우 | 경찰 절차의 적법성 | 재요구 절차 미이행 등 절차적 위법 주장 |
A. 처분청이 최종 측정 완료 전 단계에서의 거부 행위를 기준으로 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통지서와 단속 기록을 대조해 '어떤 행위를 거부'로 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요구 이후 측정에 응한 사실이 기록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처분의 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A. 호흡 측정은 충분한 숨을 불어넣어야 수치가 측정되는데, 신체적 이유(호흡기 질환, 고령, 긴장 등)로 측정이 되지 않은 경우를 의도적 거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심판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체 상태를 뒷받침하는 의료 자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채혈 측정 수치는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치가 정지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이하이거나 0.03% 미만이라면, 처분의 전제가 된 '음주 상태'에 대한 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치 해석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A.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빠르게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음주측정 거부 취소 처분 대응을 포함한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을 11년간 직접 진행해 온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재요구 응낙 경위, 단속 기록 분석, 심판 청구서 작성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과장 없이, 사안을 있는 그대로 살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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