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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026-07-14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넣으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90일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잘못 이해하면, 한 번의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 핵심 답변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통지서를 직접 받은 날이 기준이 되며, 우편 도달일·교부일·처분서에 표시된 날 중 실제로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안 날과 무관하게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두 기간을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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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청구기간,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기간에는 두 가지 한계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90일(주관적 기간)과 180일(객관적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되면 심판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대부분 처분서를 받은 직후부터 90일 이내가 실질적인 제한이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존재와 내용을 실질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① 처분서(취소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은 날, ② 등기우편이 수령인에게 도달한 날, ③ 경찰서에 출석하여 처분 고지를 받은 날이 대표적입니다. 본인이 아닌 동거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족이 받아 뒀다가 뒤늦게 전달받았더라도 실제 도달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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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계산,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민법의 일반 원칙을 준용합니다.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째 되는 날이 마감일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처분서를 받았다면, 기산일은 5월 2일이 되고 90일째인 7월 30일이 마지막 청구 가능일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첫 평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기간을 넘기면 각하 결정이 내려지므로, 기간 만료일보다 충분히 앞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내용비고
주관적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객관적 청구기간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기간 말일이 공휴일다음 첫 평일까지 연장민법 준용
청구기간 도과 시각하 결정(본안 심리 없이 종결)집행정지도 함께 불가
정당한 사유로 불변기간 도과사유 소멸 후 14일 이내 추완 가능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처분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달랐다면 기산점이 달라지나요?

처분서가 반송되거나 수취 거부된 경우, 행정청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고지한 경우에는 기산점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공시송달은 관보·게시판 등에 공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가 실제로는 나중에 알았더라도 법정 도달 시점이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잘못된 주소로 등기를 보내 처분서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 해태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송달 경위가 불분명하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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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에 불복 안내가 없거나 잘못 기재됐다면 기간이 연장되나요?

행정심판법 제58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할 때 심판 청구 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처분서에 청구기간이 아예 기재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기간(예: '60일 이내')으로 안내됐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구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행정청의 잘못된 고지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므로, 통지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 90일은 다시 계산되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이의)을 먼저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행정심판 90일이 다시 기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가 90일이 지나 버리는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할지, 순차적으로 할지는 처분서 수령 직후에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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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을 넘겼다면 정말 아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청구기간이 도과하면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추완(追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입원, 구금, 중대한 가족 위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소명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은 별도의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내에서 검토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를 경찰서에서 직접 받았는데, 그날이 기산일인가요?

A. 아닙니다.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이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11일이 제1일이 되고, 90일째인 9월 8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처분서를 가족이 대신 받았는데, 저는 며칠 후에야 봤습니다.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 원칙적으로 처분서가 주소지에 도달한 날(가족이 수령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나중에 확인했더라도 도달일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촉박해질 수 있으니 즉시 확인하고 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90일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 시점에서 청구기간 준수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후 재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면허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처분서에 청구기간이 '60일'로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60일이 지났는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잘못 고지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 원본을 보관하여 잘못된 고지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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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며, 처분일부터 180일이라는 객관적 한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 처분서 수령일이 기산일이 아니라 수령일 다음 날이 제1일이므로, 실제 마감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가족 대리 수령, 공시송달, 잘못된 기간 고지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 그 결과 통지 후 다시 90일이 기산될 수 있으나, 병행 전략은 처분 직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90일을 넘겼더라도 추완 청구 가능성과 행정소송 전환 여부를 포기 전에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11년간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만을 전문으로 다뤄 온 행정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청구기간 계산이 불분명하거나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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